ㄱ씨는 선임들의 질책 등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NO'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본래 구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했다고 해도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호가인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판결 이후 실제로 자살로 사망하였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상당수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 국가유공자법은 일부 변경되어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흔보상대상자'로 분리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을 다소 엄격히 정하였다.
이로 인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또다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어렵게 되었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바랭된 이유는 관련 법률 조항의 문구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가유공자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가르는 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여부에 달린 것인데, 자살의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군에서 적응에 실패하고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까지 책임지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군복무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국가로서 매우 성숙하고 선진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열린 자해 사망이 법의 변경으로
다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게 된 것은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다.
더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이러한 모호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 및 지원의 수준 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할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