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신 청 서
신 청 인 주식회사 00주택
피신청인 허 0 0
00지방법원 귀중
공시송달신청서
신 청 인 주식회사 00주택
00시 00동 75-4 00빌딩 11층
대표이사 곽 0 0
피신청인 허 0 0
최후주소지 : 00시 00동 38-6
계약서상의 주소 : 00시 000동 00아파트 510동 101호
1. 위 당사자들은 1997년 11월 12일 00시 00동 80 00아파트 202동 1004호에 대하여 공급가액 금189,990,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신 청인은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후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 더니 1999. 7. 14.자로 주민등록마져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습 니다.
3. 그리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공급게약해제의 통지를 하고자하나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별첨 아파트공급게약해제통보를 송달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주 시옵기 바라며 이에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말소자등본 1통
2. 공급계약서 1통
3. 아파트공급계약해제통보서 1통
2011. 4.
위 신청인 주식회사 00주택
대표이사 곽 0 0
0 0 지 방 법 원 귀중
통 지 서
부동산의 표시
00시 00동 80 00아파트 202동 1004호 145.9807㎡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1. 12. 귀하와 공급가액 금189,990,000원으로하되 계약금은 37,998,000원으로 하고 1회부터 4회까지의 중도금은 28,498,000원으로하고 잔금은 38,000,000원으로 하는 공급게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는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2조 (1) (나)규정에 해당하므로 2001. 5. 31.까지 연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본계약을 해제함을 통지합니다.
2011. 4.
매도인 주식회사 00주택
00시 00동 75-1 00빌딩 11층
대표이사 곽 0 0
매수인 허 0 0 귀하
000000-1111111
00시 00동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