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위헌(헌법위반)''''''''''''''''인가?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때문!!!!!!!!!!!!!!!!!!!
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앗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햇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되는데 장교는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
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나 있을까요?? ㅡ.ㅡ;;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를 당하겠죠 아울러 정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 ''''''''''''''''''''''''대체복무!!''''''''''''''''''''''''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2년 현제
부부당 1.3명으로 세게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예>미국 1.89 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나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몇년전,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생은 그녀가 쓴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과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 않은(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글은 베타뉴스에서 나온글입니다
아래부터는 외국사례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퍼왓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스위스의 정책과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필독 하기 바래염..
미국 공무원 시험시 다양하게 지원
외국의 경우도 군필자는 여러면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2년 이상 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에게 5~10%를 가산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41~55년
군복무자 5점, 56년이후 외국 국지전 파견자 5점, 전쟁 중 부상자 10점을 가산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을 우대한다. 공무원 시험기준 합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임용후보자 명부에 제대군인을 상위서열에 두고 있다. 이밖에도 학비지원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은 물론 교육 훈련 상담, 취업 알선, 제대전 취업교육, 대부지원
알선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기관이나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 신규 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국군 퇴역장병을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시행
개발건설사업에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한다든지 각종 임용자격시험이나 취업시험시의 우대는
물론, 취업후에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특히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군복무 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생계비까지 지급하며 국공립 의료기관
진료시 감액혜택을 준다든지 배우자의 감면우대 등 제대군인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독일은 가족생계비까지 지원
독일의 경우도 군필자 우대는 미국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복무 후 연방노동청
책임하에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을 제도화 함으로써 제대후를 대비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복무 6년 이상자부터 보통 6~12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복무자에게는 자격요건
충족시 군복무 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대만처럼 생계비를 지원하기까지 한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징병제를 유지할 때의 제도이긴 해도 군복무를 필한 자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취업 알선은 물론이고 역시 자격요건만 갖추면 군복무 중 부모와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군 복무자가 아무 걱정없이 군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외국의 예가 이러하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가 이에 못미친다면 이보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은 없다해야 할 것이다. 군필자에 대한 우대는 남녀차별 운운의
획일적 평등논리로 이를 문제 삼을 성질이 아니다.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가 남녀차별로
비쳐진다면 역설적으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제대군인들의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생업과 학업을 일시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일 뿐이다. 이 제도는 특히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볼 때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는 이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아니할 수 없다. 남녀차별을 없앤다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거듭 강조해 둔다.
스위스 남자는 18세가되면 예비군에 편성되고
(병역의무 + 예비군) 자신의 고향과 스위스에
위험이 생기면 나가 싸울 의무가 생기는데....
55세가 되어야만 예비군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스위스 청년들은 사실상 다른 나라 군대 못지않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만하고, 18세부터 40세가 될때까지 매년
20일이상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을 해야 되며 한달에 한번
정도 정기 훈련이 있으니 상당히 긴 군인 생활인 셈이죠
스위스 남성들은 평상시엔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이지만
비상종이 울리면 어느새 집에 마련되어 있는 군복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맡아야 할 곳으로 달려가니 몇천명의
직업 군인밖에 없어.. 군인이라곤 눈씻고 볼래야 보기 힘든
스위스에서, 전쟁이나 무슨 위급한 일이 터지면 순식간에
100만의 잘 훈련된 현역군인으로 무장되는 믿기 어려울만큼
재빠르게 향토와 국가를 지키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예비군들은 실탄이 든 총을 자기집에
보관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총기 사고를 본 적이 없다니...
비록 예비군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군대를 스위스가 갖고
있는지 알만하시죠?
스위스 남자들에겐 매년 20여일의 집단 예비군 훈련이 무척
거추장스럽고 귀찮을것 같지만, 그리고 돈벌어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 모든 것을 나라에서 보살펴 주기 때문에 마음놓고 운동
삼아 훈련받으러 갈수 있다고..☆
★ 우선 1년중 자기가 훈련받고 싶은 기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간을 바꿀 수 있으며...
장기간의 외국 출장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대학 졸업 시험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그해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어...★
☞ 만약 "한스" 라는 스위스 청년의 하루 수입이 10만원이라고
치면..(스위스에선 하루 수입 보통이 10만원이래요..-0-)
20일동안 훈련을 받을 경우 일요일을 빼고 18일,
☞ 10만 ⅹ 18 = 180만원, 즉 180만원의 수입이 줄게 되죠?
그러나 한스가 웃으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것은 나라에서
그 반 90만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로
생긴 손해는 나라가 반을 물어주어야 한다.)
한스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반 90만원을 물어주니...^^;
(나라를 위한 일이니 회사도 그 반을 맡아야 한다)
한스는 조금도 훈련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만큼
더욱이 군인에 대한 나라의 대접이 좋아 먹고 자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만큼 지겹다면 지겨울수있는 예비군
기간을 아무 문제없이 넘기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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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 먼나라 이웃나라 스위스편..
저자-->> 이원복
미국 판례 긴급 입수...결과는 ?(헌법 재판관 필독)
수많은 분들이 논리적. 이성적. 법리적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나, 미국의 경우 단순히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이루어지고 그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안타
까운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합헌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명]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v. Feeney, 442U.S.256(1979)
[사실관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군필자(veterans)에게 주정부가 시행하는 공무원 선
발 및 임용시험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 온 결과, 선발시험에서 더 낮은 성적을 취득
한 군필자가 더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군미필자들에 우선하여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
되는 결과가 빈번해짐. 청구인인 Ms. Feeney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주정부
공무원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1971년
2위, 1973년 3위) 계속하여 주정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자 미 연방지방법원에 수
정헌법 제14조(평등조항)을 이유로 상기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위헌이라는 심판을 제청
함. 제1심법원이 동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매사추세츠주가 미 연방최고법원에
상소함.
[쟁점] 군필자에게 취업우선권(hiring preference)을 부여하는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미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을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문제된 매사추세츠주의 군필자에 대한 hiring prefenrence를 부여하는 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임.
[판결이유]
1. 군필자들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
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
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으로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The veterans' hiring prefenrence in Massachusetts, as in other jurisdictions,
jas traditionally been justified as a measure designed to reward veterans for
the sacifice of military service, to ease the transi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civilian life, to encourage patriotic service, and to attract loyal and
well-disciplined people to civil service occupations).
2.표면상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2가지 측면에서의 의문제기가 적절할 것이다.
첫째 : 그 법률상의 구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진정으로
중립적인 것인지의 여부
(whether the statutory classification is indeed neutral in the sense that it is not
gender-based)
만일 그 분류 자체가 - 잠재적이건 현재적이건 간에-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둘째 : 그 부정적 영향이 불순한 성적 차별을 반영하는 것인지의 여부
(whether the adverse effect reflects invidious gender-based discrimination).
3. 동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하여 항상 중립적이었고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 온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상당한 수의 군미필자들이 남성들이며, 모든 군미필자들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 법에 의한 구분은 단순히 군필자와 군미필자에 대한 구분인 것이지,
남녀간의 구분이 아니다
(The distinction made by the Massachusetts statute is, as it seems to be,
quite simply between veterans and nonveterans, not between men and women).
4.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여성을 위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다
(Massachusetts has not offered a preference to veterans for the purpose of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5. 이 입법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의도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예견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목적"이란 자의적인 선택으로서의 의사나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의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 목적"이란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특정 행위의 양태를 최소한 일정부분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매사추세츠주 군필자의 우선권을
창설하고 확대하는 입법행위 전체를 고려할 때, 그 법률은 그 목적하는 바 그대로이다:
즉 성별여하를 불문한 군미필자에 대한 군필자의 우선권이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선권이 아닌 것이다
(While it would be disingenuous to say that the adverse consequences of this
legislation for women were unintended, in the sense that they were not volitional
or in the sense that they were not foreseeable, nevertheless "discriminatory
purpose" implies more than intent as volition or intent as awareness of
consequences;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er selected or reaffirmed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at least in part "because of," not merely "in spite of,"
its adverse effects upon an identifiable group. When the totality of legislative
actions establishing and extending the Massachusetts veterans' preference are
considered, the law remains what it purports to be: a preference for veterans of
either sex over nonveterans of either sex, not for men over women).
6. 군필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 -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공정한- 예외를 의미한다.
전후에는 그러한 법률들이 사실상 아무런 반대없이 제정되어 왔으나 평화시에는 동일한
법률들이 비민주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줘 왔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평등원칙)은 "악법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에게
부여한 상당한 혜택은 일면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은 그
법률이 남녀차별의 의도로 제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Veterna's hiring preferences represent an awkward - and, many argue, unfair -
exception to the widely shared view that merit and merit alone should prevail in the
employment policies of government. After a war, such laws have been enacted
virtually without opposition. During peacetime, they inevitably have come to be
viewed in many quarters as undemocratic and unwise... But the Fourteenth
Amendment "cannot be made a refuge from ill-advised...laws." The substantial
edge granted to veterans by Massachusetts may reflect unwise policy. The
appellee, however, has simply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 law in any way reflects
a purpose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
답변 여자와 남자와의 차이 anchor4444 수정
참 오래동안 게속되어온 문제입니다.
남자의 군복무의무와 여자의 평등권 그리고 여성의 특별한 보호의 헌법속에서 내재된 문제는 서로가 충돌하고 모순을 이르키며 대립되고 조화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토론거리지만 본격적으로 감정화 된 것은 남자들의 군가산점 부여의 위헌판결부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때 이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법대생들 사이에서 크나큰 논쟁으로 되어 술자석의 단골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은 모든 법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법입니다. 결국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승리한 자들이 만든 법이 헌법이라고 어떤 헌법학파들은 주장 하기도 하죠. 결국 남자의 군가산점 부여문제는 여자라는 정치인들의 승리로 끝나 헌법사에 기록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재판들이 군법무관이나 면제가 아닌 제대로 된 사병출신 또는 전투병과 출신 장교들이 다수 였다면 이런 판결은 결코 나올수 없는 판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의 군인 에게는 명예를 중시 여기는 여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드러 차비을 반값만 낸다든지 극장표를 할인 받는다든지 취직시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런 것은 제도 자체는 크게 군인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는 자부심은 실로 대단한거 였습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봉사 한 만큼 국가와 국민이 나의 희생을 알아 주는구나 .이런 모종의 희열이었죠 군가산점문제도 그렇습니다.실제로 군대갔다온 사람중 공무원 에 응시하는 사람은 1%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제도자체가 갖느 의미은 실제로 대단한 것이어지 않나 싶습니다.
첫댓글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드네요 ㅜㅜ 대단한 내용같음 ㅡㅡㅋ
이글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 카페는 여성분들이 적으니깐 여성분들이 많이 가입된 다른 카페에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군요... 여성분들이 한 번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감됩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정말 옳은 말인 것 같네요. 특히 출산은 선택이고 군복무는 의무라는 부분에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쓰신 부분은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과점에서 문제를 보신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