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영학 용어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종입니다. 넓은 뜻으로는 매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실태]
우리나라는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치 않아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자본의 인수합병 위험이 크게 노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 M&A를 저지하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포이즌필은
국내 상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그간 이를 기업의 정관에 반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의 일환으로 포이즌 필 도입을 전격 결정해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우]
2005년 초 신생 인터넷 기업인 라이브도아가 니혼방송의 주식을 매집해서 적대적 M&A를 시도하자,
니혼방송이 대주주인 후지 TV측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포이즌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대적 M&A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막기 위한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
우리나라의 경우,
방어수단 도입에 소극적이고 경영권 불안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 우호지분 확보. 투자 지연 등 수비적인 경영행태가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이 같은 경영권 방어 비용 부담이 감소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 투기성 자금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통해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도도입에 따른 단점]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지나친 기업경영권에 대한 보호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선진국에 비해 M&A시장 역시 활성화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 제도가 대주주의 보호막으로 기울어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간과한다면 제도의 폐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도입 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해소 방안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방침]
정부는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 · 독약 처방)'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도입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우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은
포이즌 필을 도입하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