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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민소법질문방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교재p143 하단]
23합격 추천 0 조회 101 22.11.05 17: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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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5 18:41

    첫댓글 사법상 형성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함
    설명했다시피
    대표적인 형성권인 취소권을 생각해 보면
    무능력자 갑이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다툰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하고 싶으면, 차임감액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차임감액청구를 하여 차임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차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임. 물론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고 있다면 반소로 차임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은 없을 것임.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차임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면 족하므로....

  • 작성자 22.11.05 21:42

    사법상 형성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했나봅니다. 판례가 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피고가 증액된 차임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22.11.05 21:47

    @23합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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