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 저작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 저작권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의 이해
- 저작권법 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활동 고취를 통한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저작권의 속성
첫째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저작권은 무형적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저작물은 일반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저작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대상 물건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은 법률에 의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에 속하게 된다.
셋째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의 의도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저작권의 종류
1)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이란 이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
*특허법은 신규성(기존과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사한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여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출, 각본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 음악 저작물 , 연극 무용을 포함하는 연극 저작물
- 서예 조각 등을 포함하는 미술 저작물
-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모 모형을 포함하는 도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다.
2) 그 밖에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소성을 영화화 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번역이나 편곡,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야 한다.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2차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헌법 법률, 국가의 고시 공고 , 법원 판결 결정 심판, 사실 전달의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의 연설
* 법령에 의해 배포가 금지되는 음란물이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 받는다.
만약 업로드 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형사 처벌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2) 공연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3)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인터넷 블로그 파일 게시
4) 전시권 - 저작물을 전시할 배타적권리
5) 배포권 -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 양도나 대여
6) 대여권 - 저작물이 정상적인 거래의 방법으로 제공되고 나면 구입한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복제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처분 할 수 있다.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번역, 편곡, 각색 등 방법으로 작성하는 창작물을 이용허락 하는 권리
*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수 50년간,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무명/업무/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후 50년간 존속.
* 저작권 제한 사유
재판절차 등으로 복제, 정치적 연설 등으로 이용, 학교 교육목적, 시사보도, 시사적 기사 논설, 공표된 저작물 인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사적 이용의 복제, 도서관 등에서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2. 디지털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
저작권 침해는 95%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의 책임 - 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방지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게되고 개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게되면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포털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계정 말소/ 차단 X)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구매하는 행위는 해당 콘텐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대가로 그 이용권만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른 사이트의 글과 그림,영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작권 보호 기술
- 디지털 워터마킹란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정보를 식별하는 기술
- 디지털 핑거프린팅 디지털 콘텐츠에 수요자의 코드를 삽입하여 이를 추출 불법 복제자를 찾아내는 기술
4. 스마트폰과 저작권
- 탈옥의 법적평가
* 탈옥이란 제조사가 만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만들어 놓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탈옥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게 된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SaaS방식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큰 변화의 한 줄기로서 미래 컴퓨터 환경의 큰 변화에 속한다. 이방식의 컴퓨팅 환경에는 소프트웨어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문제라던가 SaaS를 통해 이용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접근통제의 문제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다.
- 불법 콘텐츠 유통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은 그 크기가 작아 스마트폰에서의 불법콘텐츠의 유통은 PC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위에서 말한 탈옥을 통하여 유료 어플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앱을 설치 할 수도 있어서 해킹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게임 개발자 타이쿤(Game Dev Tycoon) 사례
** 개발자들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발표.pptx
첫댓글 다른 사람들은 스티브잡스를 혁명가라고 하지만 저는 스티브잡스를 그냥 일반적인 진화론자 정도로 밖에 안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애플과 삼성의 소송 내용중 애플이 주장한 특허권으로 '둥근 모서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둥근 모서리라 하면 어느 정도가 둥근 것인가요? 애플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등록을 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특허나 저작권을 미끼로 당연히 모두가 사용해야 할 권리를 빼았고 그걸 악용하는 기업이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사나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최근 삼성 vs 애플의 소송전을
보면서 저작권이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소송비용을 제품개발이나 아니면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쓰면 될 것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용하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결국 저작권이라는 것이 진정한 창작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있는 자들의 돈놀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자의 권리를 위해서 저작권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본인들의 권리만 따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작권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질서가 확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작정 사용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으로 살다간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저작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작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습관에 대한 부끄러움과 저작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작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 사이에서 애매한 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배포를 원할 것이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아 마땅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대가비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산자는 적절한 비용으로
널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작권의 가장 큰 침해는 대가 없이 이용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나 제작자 역시 과도한 비용을 경감시키는 예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느낀 점은 제작자와 이용자가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아야 합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비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창작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운 콘텐츠 생산에 어려운 점을 주장하고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인지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작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관하여 잘 몰랐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대학교에 와서 논문이나 레프트를 쓰게 되면서 지적 재산권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것이 아니라서 적응하거나 신경 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표절이나 음악 저작권 침해 등을 주의하도록 교사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윤리 선생님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사는 작은 것부터 습관화하여 어린 학생들이 당연한 행위로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올바른 군중을 만들어서 지금과는 달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저작권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연예인이 불법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지키는 사소한 일이 연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항들은 법적으로까지 책임지는 중대한 일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의 의식 속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작권에 대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에 대해 학교에서부터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작권을 어기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저작권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책, 발명품과 같은 유형의 콘텐츠 외에도 춤, 음악과 같은 무형 콘텐츠까지 말이지요. 저작권 관련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맘에 드는 글을 단순히 퍼갔을 뿐인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인터넷서비스'라는 교양 과목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가 최근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저작권과 저작물을 보호하는 규칙 중 하나로, 세계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쓰이고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CCL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크를 통해 그 의미를 알듯이, CCL 마크를 통해서도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몰라서 생기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표절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의 개념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발달하면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원이나 영화 등이 공유사이트나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들의 노력이나 기술, 재능 등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음원이나 영상등에 그 만큼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예전에 돈되는 K-팝, 돈 안되는 K-팝이 따로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음원 생산자들이 무분별한 불법다운로드 때문에 수익에 문제가 생기자 음악을 완성도가 아닌 돈이 되는 음악, 돈이 안되는 음악으로 구분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다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적인 측면이 크게 퇴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이나 불법다운로드 이러한 문제는 하루빨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