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를들어 김삿갓8 이태백 2 양쪽 모두 병원갔을때
김삿갓 치료비는 이태백 보험사에서 전액지불
이태백 치료비는 김삿갓 보험사에서 전액지불
운전자 이외 탑승자는 8대2로 김삿갓 보험 80% 이태백
보험 20% 부담 차 수리비는 양쪽차 2대 수리비 합해서 8대2로 지불해야됩니다.
피해차 운전자 병원가면 가해차 운전자도 병원간다고
보험접부해달라고 하면 피해자운전자는 진단서발급 견적서
발급 사고지역 경찰서에서 사고신고후 대인보험 접부해준다고해야됩니다 경상2주진단 벌점 5점 3주이상(중상)벌점15점
안전운전 불이행 스티카받고 교통공단가서 교육 받아야됨
이내용을 알면 가해자는 거의 병원 포기 합니다.
가해자 자가용 운전자외 탑승자 3명인경우 3명치료비는
80%가해자 피해자20% 보험에서 지불 피해자 쪽에서
3명진단서 요청 발급 해당경찰서접수하면 가해자는 3명의 진단내용에대한 벌점을 받음 .
가해자는 병원가면 치료는 받을수 있어도 위자료 수입손실
등 합의금은 없고 치료만해줌 치료비100% 피해자보험에서
지불 피해자는 병원가면 위자료 수입손실 과실20%공제한
나머지 받을수있음 .
합의금 기본산출
위자료25-30만원 병원낼돈 조기퇴원으로 소급지불 20-30만원 퇴원후 마무리치료비20만원 여기서 약간추가하여
2주진단 약80-120만원으로 합의가 되고 있음.
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 100%과실은 치료비및보상은 없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일방로 역주행 뒤에서추돌은
보상없음.
차10% 오토바이90%과실은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만 해줌
우리회원님은 가해자됬을때 병원 가지마세요 (나이롱)
피해자가 진단서 견적서 경찰서 넣어면 스틱카받고 벌점먹고
무사고 경력 박탈됩니다.
가해자 에게 별도보상은 없어도 중상인경우 척추골절
또는 뇌진탕 식물인간 되는경우 치료비가 5,000또는1억
이상 되는 경우도있습니다 .
*가해자가 병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누워있으면
1일 5만-10만원 받는 개인 보장보험 가입자는 자기가입한 보험타려고 무조건 병원 가는 경우도있음.
*가해자가 백수인경우(노숙자) 갈곳 없이 병원을 숙소로
사용 장기간입원경우 가해자지만 돈 조금주어서 퇴원
시키는 경우도 있음.
억울한 사람은 법률 구조공단에 가면 해결됨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사(무료) 민사는 일반변호사의30%
면됩니다 월수입 250만원 이하는 해당 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010-2883-6310 황병권
인터넷 검색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