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 시행
-‘오전 0시~ 오전 8시까지’ → ‘오전 0시~ 오전 10시까지’로
- 동네 소규모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강화 효과 거둘 듯
○ 대전시는 오는 4월 둘째주부터 14개 대형마트와 39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 대전시는 6일 현재 5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매월 2 ․ 4주 일요일’의무휴업일 시행에 이어‘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이미 완료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자치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영업제한시간 확대시행으로 영세한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39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자치구별 영업제한 대상 업체수와 주민의견 수렴기간(행정예고)은 ▲ 동구가 7개 업체에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구가 7개 업체에 지난달 24일부터 15일까지 ▲서구는 17개 업체에 10일부터 31일까지 ▲유성구는 18개 업체에 지난달 28일부터 20일까지 ▲대덕구는 4개 업체에 4일부터 24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