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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다.하지만 소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생존방법을 유지하기 위해 사오정이니, 뭐니하는 새로운 시사용어 아닌 용어가 보편화되어 버렸다. 가톨릭이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적용되는가? "보편화"(?),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에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는 곳에서 심심치 않게, 마음편치 않게 들린다.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 사회에서 철밥통이니,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니 하는 용어도 있다. 또한 정리해고없는 직종도 있다. 한 세상사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야 없겠는가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 가끔 복 많은 직업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직종도 있다.--가끔 어려운일이 없으면 그만큼 깨달음도 없는것을 경험하곤 한다. 어려움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달으라고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인지 모르겠다. 어떤 때는 은총으로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부당한 사회구조의 부당한 조처는 바르게 수정되어야 마땅하다.이것이 상식과 통해야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애정과 섬세한 관심과 연민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와서 보라" 하셨다. 누가 와서 보고, 누가 따를 것인가? 신자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서 가끔 관리의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하지만 교회가 관리하는데로 외도하면 교회가 아니지않는가? 작은교회가 아름답다. 화려하고 커다란 건물이 없는 길위의 교회가 아름답다. 오손도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아름답다... 내 어렸을 때, 가난한 아내들이 서로 눈물 흘리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생각난다.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외도하고 첩을 얻고 마누라 두들겨패고하던 세상 이야기다.그 시절, 아내들이 "가난했을 때가 행복했다"고 하더라. 가난하니까 마누라 위해주고, 애껴주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외도하더라는 것이다.가난한 행복이 행복을 낳고 또 행복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더라는 것이다. 세상 행복하게 살자. 서로 부등켜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편집자 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이재권 씨 부당해고 논란.. 아직도 복직 원해 | ||||||||||||
"우리 법에서는 정말 눈물도 없는 것인지? 서울대교구장에게 묻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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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10년간 직원으로 일하던 이재권(비토노) 씨가 2007년 2월 28일 경영상 해고통보를 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 신청을 한 뒤로 여러차례의 법원심리를 거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11년 1월말 각 교구장들과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원직 복귀를 희망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서울대교구 산하 '가톨릭청소년회'(대표 조규만 주교)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수련관 측은 지난 2007년 1월 경영상 문제로 이재권 씨를 우면산독서실 전출을 구두로 권유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권고사직시켰다. 이에 이재권 씨는 그해 4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수련관 측은 해로위로금을 제시했으나, 이재권 씨가 위로금이 아니라 복직을 희망했으며, 결국 구제신청이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여기서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나오자, 조규만 주교와 면담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이재권 씨는 다시 한번 "원직이 아니더라도 법인 산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수련관 측은 복직은 어려우므로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고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재권 씨는 계속 복직을 요청하며 수련관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수련관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시킴으로써, 그결과 이번엔 1심을 뒤엎고 다시 이재권 씨가 패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권 씨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에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외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찾아간 이재권 씨에게 조규만 주교는 "원고의 자리를 다시 알아보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차후 이 약속을 서면으로 써줄 수는 없으며, 다시 복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다시 기각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재권 씨는 "왜 하필이면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보수의 원조격인 신영철 주심대법관이었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며, "원고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영상의 해고 조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경영상의 위기가 실제 발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여부가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약자에게 가혹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약자의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만 비로소 사회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며 "이 땅의 근로자들에게 삶의 희망이 있음을, 정의가 관통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할 종교단체에서... 종교단체라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도 안 되고 법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종교단체가 정리해고라는 명분으로 솎아내는 것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와했다. 이어 이재권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편에서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법원이 대체로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편에서 온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본 소송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며 "2012년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사법부는 확실하게 독립을 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 소속된 가톨릭청소년회의 문제점과 관련해 "어떻게 종교단체에서 막무가내식의 정리해고를 자행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재권 씨뿐 아니라 다른 한 명의 직원도 전적 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이재권 씨에게만 일방적으로 해고 처리하였으며, 통상적인 해고위로금도 없이 권고사직을 하고서, 이재권 씨가 구제신청을 하니까 서둘러 전직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경영상의 해고로 처리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권 씨는 탄원서에서 "분명한 것은 가톨릭 내에서 조차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가톨릭 내에서 엄연히 존재했고, 그 사실이 조용히 묻혀져 가고 있음에 적어도 가톨릭 내에서 만큼은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시건을 정리해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에서는 정말 눈물도 없는 것인지? 한 사람의 눈물도 닦아줘야 한다고 성탄메시지를 남기신 서울대교구장님께 여쭙다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권 씨는 "정리해고의 부당함이 억울하여 원고 스스로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법원에 호소하였건만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돌아온 것은 가중처벌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지만,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피고측에서는 본 사건이 '정리해고가 정당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복직을 탄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