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화산중학교 동문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 및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모교의 발전과 회원간 유대감 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의 의결기구로 회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일반회원은 화산중를 졸업한 자 중 누구나 자격을 부여한다. 단, 전학이나 퇴학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화산중학교와 관련이 있는 자 중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갖는다.
②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③ 정회원 및 일반회원은 회칙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필요한 경우에 본회 의사록,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재정서류 등에 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의 결 기 구
제 1 절 회원총회
제8조(설치)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월 중에 개최한다. 단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결산의 승인
3. 회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
4. 정회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
5. 회장의 선출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될 수 있다.
제10조(임시총회)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소집의 주요안건
2.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급한 사항
제11조(의결)
①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거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우편, 전신,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거나 기수별로 회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 절 이사회
제12조(설치)
① 본회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총무, 재무, 기획이사 각 1인, 홍보이사 2인
① 임원을 배출하지 않은 기수의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2. 부회장 및 감사의 제청
3.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5. 회칙의 유권해석
6. 총회에 상정할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임시총회의 개최 요청
9. 부회장 및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4조(운영 및 의결)
①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이사회 안건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제13조 제2호는 재적임원 과반수 참석, 참석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④ 임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특정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선임)
① 회장은 졸업후 15년이 경과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감사 및 각 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위기수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회계감사
2. 회원의 제명 등 징계업무에 필요한 사항(사실조사, 총회에 징계의결 요구)
3.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
제19조(총무이사의 직무) 총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이사회 및 기타 회의 소집 및 운영
2.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록 등 문서관리
3. 회원 주소록 및 연락체계의 관리, 운영
4. 회칙의 개정작업
5.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20조(재무이사의 직무) 재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회계일반에 관한 관리 및 증식
2. 회비징수 및 본회의 기금관리
3.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 경비 지출
4. 예산안 편성 및 결산
5. 기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제21조(기획이사의 직무) 기획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차원의 화산중학교 발전사업 및 행사지원
2. 회원 경조사 및 복지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4. 본회와 한일고의 연계관련 업무
제22조(홍보이사의 직무) 홍보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보 및 기타 본회의 대외활동 총괄
2. 총회, 이사회 및 기타 행사에 관한 홍보활동
3. 본회 홈페이지(다음까페, 블로그 등을 포함한다.)의 관리
제 5 장 재 정
제23조(재정)
① 본회의 운영 및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동문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회원이 납부한 연간 회비
2. 정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이 기부한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③ 제2항 제1호의 연간 회비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별표 1에 의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지출) 재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 상호부조 및 모교의 발전 등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경비
2. 회원 본인 및 처,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 결혼 등 애경사
3. 본회 사무소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6조(예산 편성)
①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편성 공지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안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이사회는 본회 재정운영의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발전기금의 적립) 본회의 기금 중 매년 일정액을 동문회 또는 모교 발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그 액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운영세칙)
① 이 회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이 회칙 중 미비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연간 회비
1.일반회비는 총회시 1인에 한하여 원으로 정한다
2.정회원의 입회비는 원에 한하여 정하며 연간회비는 원으로 정한다
3. 정회원의 애경사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