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아서 세금 조금 뗀다고 들은거 같은데.....??
퇴직할때 세금 많이 떼면 불쌍하다고~ ㅋㅋ
맞나요??
근데 문제풀이 하는데 근로소득세율하고 똑같이 적용시켜서 어떤게 맞는지요?
문제는 요거랍니당~
문제... 거주자인 박이동씨는 9년 5개월을 근속하던 직장을 2005년 중 퇴직하게 되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56,000,000원이며 근속 중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4,000,000원이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해 직장에서 박이동씨로부터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라.... 입니다.
해답은...
1. 퇴직소득공제 = (56,000,000 * 50%) + (1,500,000+500,000*5) = 32,000,000
2. 퇴직소득과세표준 = 56,000,000 - 32,000,000 = 24,000,000
3. 퇴직소득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 24,000,000 * 1/10 * 17% * 10 = 4,080,000
위에서 17%적용시키잖아요~ 이유는 근로소득세율 즉 종합소득세율에서 17% 적용시키니깐
퇴직시도 17%라는데...전 퇴직세율은 더 적다고 그래서요~
글구 퇴직금전환금이 좀 헷갈리는데요~ 퇴직금전환금...퇴직금에 포함시키는건지요~
첫댓글 퇴직전환금은 퇴직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퇴직소득의 세율이 낮다고 들으신건 아마두 에전에 퇴직소득공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단계 더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그게 04년 12월 말일부로 적용하지 않게 된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세율이 같은걸루 알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전환금(정확히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은 퇴직소득세 계산하는데 고려하지 않아두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 문제에서 퇴직전환금을 넣은건 일종의 함정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