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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ㆍ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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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지방세 부정신고자 가산세 최고 40% - 지자체 리스車 취득세 확보경쟁 차단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게는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부과되며, 지자체들의 리스 차량 취득세 확보경쟁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폭등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천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6천800명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리스차를 유치하느라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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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없나”…내주부터 충북 지자체 고강도 감사
최근 연발하는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여파로 충북도와 12개 시·군도 전수(全數) 감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는 다음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시·군의 회계관리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집행내역 등을 집중감사한다고 밝혔다.
여수 등지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과 비슷한 비리가 충북 지자체에서도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도 감사반은 이달 안에 감사인력을 파견해 진천·보은·옥천군을 감사한 뒤 다음달부터 나머지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재정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애초 도는 3개 시·군만 담당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자체 감사인력을 동원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하지만 자체감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재정관리시스템 등에 등록돼있는 지급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와 완도, 제주도 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이어 최근엔 강원도청 전 회계담당 공무원도 공금 수천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손을 댄 돈은 대부분 동료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봉급이나 퇴직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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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공무원, 블루스춤 요구에 성관계 강요도…
경기 안양시청에 소속된 여성 공무원 5명 중 1명은 회식자리에서 남성 상사나 동료에게 춤출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요구받은 경우도 3명 중 1명(29.3%)이었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사단법인 `안양 여성의 전화`는 지난 4일 안양시청을 포함해 구청,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 660명 가운데 127명(19.2%)이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춤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성 응답자 972명 중에서는 45명(4.6%)만이 `블루스 춤을 강요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 음란출판물을 보도록 강요당한 여성 공무원도 23명에 달했다. 타인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을 경험한 여성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또 여성 공무원 6명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의 70.9%는 이같은 성희롱에 `그냥 참았다`고 답했으며 `항의하거나 화를 냈다`고 답한 경우는 17.0%에 그쳤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응답자의 50.3%가 `같은 부서 내 상사`를 꼽았으며 29.3%는 `같은 부서 동료`, 15%는 `다른 부서 상사나 동료`라고 답했다. `같은 부서 하급자`는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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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던 타짜 공무원들 손모가지 결국…
‘사기도박’ 교육·시청공무원 무더기 기소 … 타짜와 상습도박 16명 철퇴
인천지역 공무원이 낀 억대 사기·상습도박이 사실로 드러나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타짜’와 학교 행정실장,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공무원 등 가담자 1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충우 부장검사)는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타짜’ A씨(54)와 인천의 한 여중 행정실장 B씨(55)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학교가구 납품업자 C씨(57), 인천시 5급 공무원 D씨(56), 인천항만공사 5급 E씨(44), 인천시교육청 6급 F씨(44) 등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세무사 G씨(45)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지난 6월 17일까지 인천시 남구 C씨의 사무실에서 카드 뒷면에 무늬가 표시된 속칭 ‘갓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 등 13명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모두 1억4천637만원 상당의 판돈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갓 카드’ 15목을 구입한 뒤 B씨와 짜고 모두 12차례 사기 도박판을 벌여 3천874만원의 판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갓 카드’를 이용해 44차례에 걸쳐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C씨 등 14명은 지난 1년여 간 수시로 도박장을 드나들며 매회 판 돈 500만~6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충우 부장검사는 “피의자 상당수가 교육계 간부급으로 사회적 지도층인데, 1년 가까이 스스럼없이 억대 도박을 벌이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했다”며 “특히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고도 공무원이다 보니 도박사실을 숨겨 피해가 커졌고, A씨 등도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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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대가 1억원 받아 챙긴 영주시청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6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현금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1)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12월께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B(56)씨로부터 준공 승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등 B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해외경비도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감사원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 B씨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선진지 유물전시기법을 견학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일반인 관광여행 패키지에 합류, B씨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단순 유럽관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화재 보수공사 분야의 비리구조를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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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혐의 경찰 수사
회계과 직원의 76억원 공금횡령사건이 터진 전남 여수시청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A모 팀장 등 여수시청 공무원 2명이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B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사가 재하도급관계인 C업체에게 이들 공무원에게 상납할 금품을 요구, 이를 받아 제공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사를 압수수색하고 A팀장 등도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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