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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부당한 관리비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까칠한여자 추천 0 조회 125 19.01.13 17: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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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14 14:58

    첫댓글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우선, 회원님이 장사하시는 건물이 '집합건물'(구분등기가 된 쇼핑몰, 쉽게 말해 한 건물이 101동 102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인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보세요.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법 26조2항에 따라서 관리비 상세내역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02-733-897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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