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안모극제(猛安謀克制)
여진어로 맹안은 ‘천호장(千戶長)’을 가리키고 모극은 ‘족장’을 뜻한다. 금나라 건국 전에 여진인 사이에 조직되어 있던 부족적 군사제도인 맹안 ·모극을 금나라 건국 전 해인 1114년 태조가 재정비하여 행정기능까지 맡도록 했다.
행정제도로서는 300호(戶)를 1모극부(謀克部)로 하고 10모극부를 1맹안부(猛安部)로 하였으며 모극부의 장(長)인 모극과 맹안부의 장인 맹안은 세습제였다. 군사제도로서는 1모극부에서 100명의 병사를 징집하여 1모극군(軍)을 편성하고 10모극군을 1맹안군으로 편성하여 그 장은 각각 모극과 맹안이 맡았다. 평화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전시에는 병사로 동원했다.
금나라 초기에는 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였으나, 주현제도(州縣制度)로 한인(漢人)과 발해인 등을 지배하게 되자 여진인과 거란인에게만 적용하게 되었다. 1142년 송(宋)나라와 화의(和議)를 맺게 되자 치안유지를 위해 맹안 ·모극이 조직된 채 많은 여진인을 북만주지방에서 화북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후 여진인들은 정부의 보호만 믿고 나태해져 이 제도는 제5대 세종의 부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약화되었다. 제6대 장종 이후에는 토지를 둘러싼 한인과의 투쟁이 격화되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맹안모극 [猛安謀克]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