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이문제는 국배청 - 법적성질 - 위법확인 가능여부 (선결)
을 묻는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 문제점에서 조금 이해안되는 부분이
이사안에서 국배청의 법적성질이 민사/당사자 검토해주는 실익이
저는 그 관할법원인 행정/민사법원인지 가 갈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국배를 당사자로 본다면 애초에 행법 관할이니 그다음 논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해서요!
그런식으로 서술해도 될까요?
첫댓글 ㅇㅋ 굳 논의하는 이유는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점에 있죠.
첫댓글 ㅇㅋ 굳 논의하는 이유는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점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