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 정치 놀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가족과 측근의 부정, 부패에는 눈을 감고 있는 사실도 없다 하는 억지 정권,
반대 세력의 먼지는 탈탈 털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몰염치 폭력 정권,
주권자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경찰과 검찰이 치안 기능을 외면하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사과와 반성도 없는 막장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연일 곤두박질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법률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들은 공무원과 교사들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동원하였던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낸 직후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한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이 조항이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악법을 제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치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아야 했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의해 정당 가입과 활동, 각종 선거에 대한 입후보, 의사 표현 등 정치적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 결과 1963년 박정희 정권 이후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가입이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금지되었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판단을 정치권력이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 조항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금지하게 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는 물론 국제 인권 단체들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악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악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뿐이다.
국제 인권 단체 등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당하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택을 금지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인 인권의 침해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 그리고 모든 정치적 활동은 다른 국민들과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권력의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적 지배, 강요 또는 공무원, 교사의 권한을 이용한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강요가 금지되어야 할 뿐이다.
하물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판단,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조합원들에게 묻는 투표를 조직하는 것은 현행 악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아니며,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의 당선과 지지, 반대를 표현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막가파식 칼춤을 중단하라. 스스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과 함께 학부모와 시민, 학생들이 칼춤을 멈추게 할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악법조차도 금지하지 않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전교조의 윤석열 정권 퇴진 찬반 투표를 방해하지 마라.
전교조의 윤석열 정권 퇴진 찬반 투표는 전교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갈 협박을 자행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파면하라.
2024년 11월 5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