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의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 신청안내(2)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효비자 소지자들이 보건부 HSO(Home Surveillance Order)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 자가 격리가 허용됩니다.
그 외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자부담 시설(호텔)격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14일째 되는날 실시되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7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말레이시아 입국안내
1. 적용대상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 백신으로 접종 완료후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자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등 2회 접종 완료후 14일 경과한 자
- 존슨 앤 존슨, 칸시노 등 1회 접종 완료후 28일 경과한자
2. 자가격리 희망자의 신청 절차
아래의 첨부자료를 보건부 HSO(hso@moh.gov.my)에 메일로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첨부의 신청서
- 이티켓(항공권)
- 여권사본(비자면 포함)
- 말레이시아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 백신 접종 영문증명서
- 코로나19 음성 결과서(RT-PCR)
* 상기 신청관련은 말레이시아 입국 14일전 신청 가능 합니다.
(PCR 음성 결과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항 입국시 제출)
* 승인서(이메일 회신내용)는 말레이시아 입국시 제출 해야합니다.
* 말레이시아 내 자가격리에 적합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자)도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 등이 필요할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로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백신접종자의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잠정안내(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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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