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재판을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개나 소나 참 말이 많습니다. ‘내란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없는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헌재와 재판관들을 공격하니, 이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헌재에 대한 폭동을 대놓고 선동합니다.
인권위에서 온갖 기행과 막말로 악명높은 김용원 위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고 썼습니다. 내란수괴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애국전사’라고 칭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세력에게 다음 폭동 표적을 지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뒤 열린 조기대선 출마를 저울중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헌재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자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며 기각하라고 주장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눈과 귀가 있으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윤석열 탄핵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한덕수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더라도, 내란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희룡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돌격 앞으로! 헌재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빤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살았던 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임을 잘 압니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잘 압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윤석열 일당 지지자와 극우세력들이 헌재를 부수어 없애면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할 자들입니다. 스스로 반헌법세력임을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란수괴와 중요업무종사자, 단순가담자 외에도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했던 자들도 모두 조사해 처벌할 것입니다. 모든 내란 범죄 가담자를 철저히 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란을 도모할 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셈이니까요. 윤석열 같은 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명이면 족합니다.
2025년 2월 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