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오후 2시 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일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 버스 화재`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
지난 9일 오후 2시 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일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 버스 화재’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관광버스 사고 유족 2명이 태화관광과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배상금 1억3천 7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20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유족 9명에게도 각각 4천여만원에서 9천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두 사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버스 사고란 점과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울산 태화관광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도착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운전자 이씨는 1차로 진행하다 울산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 붙어 차체에 화재가 발생, 탑승객들이 미처 버스를 빠져나오지 못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이후 사고버스 회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이후 정부는 대형버스에 긴급 탈출용 망치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고 울산시도 대형 버스 업체들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반수칙을 강화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도 역시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김 씨는 한 달 노동시간이 267시간이었고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2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52시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국토부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대형화물차와 버스에 ‘차로 이탈 경보장치(LDWS)’장착을 의무화했다. LDWS는 장시간 피로에 시달리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첨단 경보장치다. 또 국토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휴식시간도 의무화했다.
대형버스는 2시간 운전에 15분을, 대형 화물차는 4시간 운전에 30분을 반드시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2차 적발에는 각각 30일, 60일 사업일부 정지 처분, 3번째 위반의 경우 90일간 운송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관련법 개정과 각종 규제에도 대형버스 사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울산에서 대형 버스만 30년 이상 운전하고 있는 김 모씨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사업주의 법규 준수의식, 관련법의 허점이 보완도지 않으면 제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 유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마다 해당업체에 대규모 보험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은 사고가 많이 나도 공제조합이 정한 할증률 250% 이상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일정 보험료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다. 또 사고업체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만 하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번 울산관광버스 화재 사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그나마 배상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7/07/20 [17:41]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0733§ion=sc31§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