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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036 12.05.19 00: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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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9 22:28

    첫댓글 폭처법이 일반 폭행과 다른게 글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명의 다중성이나 흉기.또는 상습성<의도적>인것등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것 같네요.길가다가 시비에 싸움은 쌍방과실 폭행으로 보편적으로 처리하는데 폭처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것 같습니다.특히나 우리나라는 총기에 의한 처벌이 강한것 같습니다.공기총이야 사람을 살해할수 있는 도구이니 살상용 총기로 보고 처벌하지만 명의도 중요하네요.자기명의의 사고와 허가없이불법총기로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치면 불법총기.불법소지가 처벌이 아주 강한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총단법위반까지 더해서 아주많이 가중처벌되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5.19 22:42

    예 폭처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은 꿈도 못 꾸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비친고죄가 되어 버리고요 옛날에는 야간을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해서 혼자서 맨손으로 때리고도 폭처법으로 엮여 가중처벌된 사례가 많았다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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