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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정말 또라이가 많습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열받으면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못된 인간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에는 증거 확보가 아주 중요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당하는 측의 인내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낚시꾼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악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폭처법은 폭행, 상해 등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공동'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와 '집단.흉기등'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야간'도 있었는데, 2005년경에 폐지되었습니다. 해 지면 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옛날과 달리, 주야를 가리지 않는 요즘 시대에 야간이라 하여 특별히 가중할 이유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폭처법 위반하면 벌금형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폭처법 제7조에 우범자 처벌조항이 있는데 알아두셨다가 불심검문 등의 경우에 괜한 오해 안 받도록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제12조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7. 대법원 2004. 5.14. 선고 2004도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6. 초순 일자불상 18:30경 남원시 OO동 ___ 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전○♣(17세)이 돈이 있음에도 없다고 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거짓말을 해, 내가 누군데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60~70센티미터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배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
제기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 확정).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당구큐대를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78. 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57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5.21. 06:50경 위 대진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변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XX거XXXX 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앞에 피해자 오◇교 소유의 서울 XX도 XXXX 호 프린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전진
후진하면서 위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와 옆 문짝을 6-7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프린스 승용차를 약 2m 정도 앞으로 진행시켜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조 소유의 서울 XX더 XXXX 호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위 프린스 승용차를 수리비 2,555,179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55,000원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손괴)]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1년 6월(1심) >> 징역 1년 2월(일부 무죄, 당시 각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실제로 위해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김▽조가 옆에서 이 사건 손괴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김▽조나 제3자가 자신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
- 대법원의 판단 : 전부 유죄(파기환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179.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1.18. 21:30경 ○○시 ○○동398-11 소재 피해자 김□찬(51)의
집에서 김□찬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문전박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미리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독일산 구경 4.5mm의
다이아나 54 공기총을 꺼내어 위 김□찬을 향해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외쳐 김□찬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폭처법위반(집단.
흉기등협박)],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10.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 소재 상호불상의
총포사에서 위 공기총을 우편매수 방식으로 구입한 후 그 시경부터 2002.1.18. 22:00경까지
피고인의 위 승용차 내 등지에 보관하여 총포를 소지하였다(총단법위반).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3년[1심, 폭행죄, 마약법위반(대마)죄와 함께] >> 징역 2년 6월[2심,
마약법위반(대마)죄와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80.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10.경부터 피해자 배◇숙(여, 38세)을 만나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처증과 외박 등을 참지 못한 위 피해자의 요구로 1998.6.경 서로 헤어졌는바, 그 후에도 위
피해자를 잊지 못해 거의 매일 전화하면서 같이 살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1.5.15. 01:00경 ○○시 ○○동소재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똑바로 살아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지 몸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다음 맥주잔에 위험한 물건인 바스타액제(농약, 제초제)를 부어 들고서 위 피해자에게
"최□순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 "죽으려면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맥주잔을 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먹이려다가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약 70cm)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2년 6월(1심, 협박죄와 함께, 피해자 배◇숙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 징역 2년(2심, 협박죄와 함께)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똑같은 당구큐대인데도 사안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조심하는 게 낫겠지요. 가중처벌되는 쪽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181.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52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4. 8. 13:00경 ○○시 ○○읍 ○○리 729 소재 ○○학교 농장
내에서, 같은 날 11:40경 그 곳에 텃밭을 만들 목적으로 야전삽과 괭이로 땅을 파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야전삽 등 소지품을 두고 도망갔던 피해자 윤◇호(75세)가
마을주민 3명과 함께 와서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달라고 하자 “이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흉기인 삽날길이 21㎝ 가량의 위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가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2년(1심) >> 징역 1년 6월(2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확정).
182. 대법원 1999.11. 9. 선고 99도41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10.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속칭 '유탁파'라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바, 공소외 갑과 공동하여, 1998.10.4. 02:00경 ○○시 ○○동소재 오라골프장 부근
야산에서, 유탁파의 후배들인 피해자 고□호(16세), 한♡인(17세), 김◎석(16세) 등이 조직의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갑은 ' 이 새끼들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술을 먹고 다니느냐.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1기선배인 피해자 강▽용(17세)을 일렬로 세워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그들의 엉덩이를 각 70여회씩 때려 동인들을 각
폭행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2년 6월(1심) >> 징역 1년[2심, 일부 무죄, 후배인 피해자들을 훈계한
다는 명목 하에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1인당
쇠파이프로 10대씩, 각목으로 60대씩 피해자들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때린 신체부위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아 쇠파이프와
각목이 피해자들의 다른 신체부위를 가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정, 피해자들은 그와 같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고 피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바로 걸을 수 있었고 2일 내지 3일 정도 약을
바르거나 또는 약도 전혀 바르지 않은 채 일주일 또는 보름 정도 후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쇠파이프나 각목이 그
상대방인 피해자들이나 일반 제3자에게 바로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폭처법위반(공동폭행)만 인정]
- 대법원의 판단 : 전부 유죄(파기환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83. 수원지방법원 2012. 1. 5. 선고 2011고단53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9. 02:50경 경기________호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OOO에
있는 중심상가 앞 도로를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강■
(26세) 운전의_________호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를 추월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정○♣(27세)이 피고인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격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위 택시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강■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이 같은 날 03:00경 오산시
OO동 ___에 있는 한신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3㎝, 두께 48㎜)를 꺼내어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정○♣의 좌측 팔뚝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강■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강■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강■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강■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정○♣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84. 울산지방법원 2011.12.13. 선고 2011고합218 판결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해자 ○○(**, 2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1.10.3.23:00경 **대학교 ** 에서 미리
준비한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23cm, 칼날 길이12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일부무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칼을 가져갔고, **에서는
간통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람을 벌하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이 흔히 있는데 피해자를
만난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그은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칼로 1회 그었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꿇어 앉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쉽게 찔러 살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었는바,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과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만 인정]
185. 부산지방법원 2010.12. 2. 선고 2010고단1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6.25. 14:40경 위 해운대구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노조 차량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 약 10ℓ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위 구청 현관 앞에 이르러 위 휘발유를
전신에 끼얹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민원실을 통해 2층 구청장실로 침입
하였다.[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 법원의 판단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구청 담당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스스로 진정을
하고 순순히 위험한 물건을 버리고 경찰 체포에 응하는 등을 참작하여)
1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0.26. 선고 2010고단1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4. 자살한 피해자 甲과 2005. 1. 3.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8. 3.
27. 이혼을 하였다가 2008. 9. 19. 다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고, 피해자 乙(여, 8세)은 甲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로서, 피고인파 甲이 함께 살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5. 17: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甲과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월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등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甲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乙이 그만 싸우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는 않고 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甲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乙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열상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1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87. 인천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고합436 판결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김○○과 함께 2010. 3. 29. 03:25경 인천 부평구 ○○동 앞 도로에서
두 호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킨 다음 김○○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부평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골목길까지
데려갔다.
같은 날 03:38경 위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김○○은 피고인 기○○이 위 장소까지 운전
하여 온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위 차령의 운전석에 앉히고
피해자 김○○를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50경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의 잔고내역을 확인하고 그를 풀어 줄 때까지 약 2시간 25분 동안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폭처법위반(공동감금)]
- 법원의 판단 :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한 이득도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분담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
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18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 1. 선고 2010고합1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피해자
유▩▩ 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0. 4. 17.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마약 냄새가 난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과 망치(손잡이 길이 25cm, 증 제2 호)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과 망치를 마구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189. 부산지방법원 2008.11.18. 선고 2007고단53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절도, 상해, 협박】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2. 28. 01: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있었다고 오해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부엌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들어와 침대 밑에 감춰두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폭처법위반(우범자)].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더 무거운 죄이고, 함께 처벌받은 것이라서 사실 폭처법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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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폭처법이 일반 폭행과 다른게 글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명의 다중성이나 흉기.또는 상습성<의도적>인것등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것 같네요.길가다가 시비에 싸움은 쌍방과실 폭행으로 보편적으로 처리하는데 폭처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것 같습니다.특히나 우리나라는 총기에 의한 처벌이 강한것 같습니다.공기총이야 사람을 살해할수 있는 도구이니 살상용 총기로 보고 처벌하지만 명의도 중요하네요.자기명의의 사고와 허가없이불법총기로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치면 불법총기.불법소지가 처벌이 아주 강한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총단법위반까지 더해서 아주많이 가중처벌되는것 같습니다.
예 폭처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은 꿈도 못 꾸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비친고죄가 되어 버리고요 옛날에는 야간을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해서 혼자서 맨손으로 때리고도 폭처법으로 엮여 가중처벌된 사례가 많았다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