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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스크랩 파산 신청시 은행거래에 대하여........
행복에서미소까지 추천 0 조회 177 09.02.14 08: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박 변호사 님께 ......

이곳을 통하여 많은 정보와 또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이곳을 통하여 많은 정보을 얻어서 한달여 동안 나의 채권자 주소을 검색하고 컴퓨터로 프린트하여 하나하나 찾아서 방문등 부채증명서을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정보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대전 지방법원에 접수을 하고 또 고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소문에 의하면 은행거래가 힘든듯힌대 저는 현제 지난 3년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제도 실직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제게 유일한 수입원인 정부의 생활보조금 30여만원과 또 어느 교회의 약간의 (5만원)도움으로 살고 있읍니다..

그런대 파산 재판중에 통장에 압류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압류가 된다면 수입원인 기초생활 수급비 조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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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6 11:25

    첫댓글 기초생활수급급여청구권 자체는 압류가 안되지만, 통장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작성자 09.02.16 13:20

    감사 드립니다...그러면 기초 생활수급 급여에 대하여 급여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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