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열심히 하고 파산서류 작성중입니다.
막상 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수두룩 하네요..--;
한 2001년도 경 어머니께서 동네아는 분께 25,000,000원을 빌리고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직장을 다녀서 제게 보증을 원하였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원금 25,000,000원에서 갚고 현재는 7,000,000원 잔금이 남았습니다.
본인이 이만큼 남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채권액 25,000,000 / 잔존원금 7,000,000 이렇게 적으면 맞을까요?
2. 사용처에 "보증채무"라고 기입을 하였습니다. 그럼 원채무자(어머니) 이름도 적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디에다 적나요?
3. 빌린 시기의 년도만 기억이 나는데요. 년도만 기입해도 괜찮은지요?
4. 채권자명에는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되나요?
5.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 사채라 했는데요. 전문 사채업자는 아닙니다.
진술서도 작성할 예정인데. 사채진술서 라고 하고 작성하면 될런지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2. "발생원인"란에 "3"기재하시고 그 란에 모친성함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전혀 기록이 존재치 않는다면 년도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네 5. 진술서라함은 보증채무증명원을 대신 말씀하시는건가요? 부채를 증빙할 자료가 구비되신다면 따로이 진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킬러님~ 5번항목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해 준것을 어머니께서 잃어 버리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요?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