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변리사 1차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마지막까지 해결안되는 것들을 모아서 질문하려다 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1. 민공연 p.294 #95 지문 쉼표 앞부분 질문입니다. 민공 p.260을 읽다보니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말때문에 갑자기 헷갈립니다. 선의취득이 되기 위해서 양도인에게 ’점유권‘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아니다가 답이고, 양도인의 ’점유‘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맞다가 답인 것이 맞나요?
2. 민공 p.406 상단 질문입니다. 전건물소유자가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현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을 소이등까지 했더라도 전건물소유자가 아직 지상권자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수있는 건가요? 쟁점이 아닐까요?
3. 민공 p.385 하단, p.420 상단 질문입니다. 확정시기의 차이가 ’알게된때/완납시‘로 다른데 ‘근질/근저당’의 차이가 아니라 ‘압류냐/경매냐’의 차이가 맞나요?
4. 민공연 p.590#38(2) 질문입니다. 이익 비교할 때, 이자율 숫자만보면 되고, 계산은 불필요하죠?
5. 민공 p.466 하단 변대위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임의든 법정대위든 부기등기 없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긴 하는데, 대위하려면 이해관계에 따라 승낙이 필요할 수도 있다.‘가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p.466 하단에 ’권리 자체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의 ’당연히‘는 이전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부기등기에 대한 것이고 임의대위,법정대위 조문에서 말하는 ‘당연히’는 대위에 관한 것이니 승낙에 관한 것이 맞죠? 이게 헷갈려서 민공연 p.594 #49의 ‘당연히’도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취득에 관한 것이니 전자가 맞죠?
6. 민공연 p.657 #136 질문입니다. 혹시 채대위 요건 5개 중 피보전권리 존재말고도 다 직권조사사항인가요? 몰라도 될까요?
7. 민공연 p.736 #78 질문입니다. 만약 보증인이 아니라 그냥 연대채무자가 갚았다면 각 2000만원 씩 구상권 취득하는게 맞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6 13:2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6 13:0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6 18:1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1.26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