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회사는 법인입니다....업무상 직원들에게 법인차량지급해주고 아무생각없이 일하고있었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앞으로 차량운행일지가 없으면 경비처리 못받는다고 꼭 작성하라고하는데 혹시 아시는분계신가요?
내용은 오늘 전달받았는데 작성일자는 1월1일부터 작성하라고합니다.
혹시 조언해주실 회원님 계신가요?
군대도 아니고 뭐 이런걸 작성하라는건지......고급차량이 있는것도 아닌디......참고로 법인차량은 마티즈크레이티브 1대
sm3 1대가 전부입니다.
첫댓글 꼭 해야할데는 안하고 ㅠ
형님도 작성하세요..ㅎ
에구구 법인차량만이 아니고 업무 에 사용한차량은 다작성해야 할거야 작성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런걸해봤어야 조언을할텐데여 ㅡㅡ;
주유영수증을 꼭 따로 전부 다 보관해야 합니다그리고 세무서로 등록된 법인차량을 먼저 문의해보세요
저희는 햇섭 때문에 일지들을쓰는거라 비슷하긴한거갇은데 직원들 차량에양식 넣어주고 그날그날 다적으라고 하거든요
4월부터는. .ㅠ근데, 운생일지 양식,신고등 세부시행령 나왔는지요?
회사로고를 회사차량에 붙여 사용하게 되면 운행일지 작성과 상관없이 100% 비용신청 처리가 된다고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알아보려고합니다
4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차량에 한해서 차량운행일지 작성... 그리고 보험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 경비처리가능합니다 ㅜㅜ 법인회사에 이름이 없는사람이 운전하면 기존보험과 같은 누구나보험 가입해야하고 경비처리는 받지못합니다
개정안에서 로고는 삭제되어 의결되었습니다.임직원한정보험가입시 한도금액내에서 비용인정 받을수 있으며, 운행일지 작성증빙시 업무목적/개인운행 비율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첫댓글 꼭 해야할데는 안하고 ㅠ
형님도 작성하세요..ㅎ
에구구 법인차량만이 아니고 업무 에 사용한차량은 다작성해야 할거야 작성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런걸해봤어야 조언을할텐데여 ㅡㅡ;
주유영수증을 꼭 따로 전부 다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로 등록된 법인차량을 먼저 문의해보세요
저희는 햇섭 때문에 일지들을쓰는거라 비슷하긴한거갇은데 직원들 차량에양식 넣어주고 그날그날 다적으라고 하거든요
4월부터는. .ㅠ
근데, 운생일지 양식,신고등 세부시행령 나왔는지요?
회사로고를 회사차량에 붙여 사용하게 되면 운행일지 작성과 상관없이 100% 비용신청 처리가 된다고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알아보려고합니다
4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차량에 한해서 차량운행일지 작성... 그리고 보험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 경비처리가능합니다 ㅜㅜ 법인회사에 이름이 없는사람이 운전하면 기존보험과 같은 누구나보험 가입해야하고 경비처리는 받지못합니다
회사로고를 회사차량에 붙여 사용하게 되면 운행일지 작성과 상관없이 100% 비용신청 처리가 된다고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알아보려고합니다
개정안에서 로고는 삭제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임직원한정보험가입시 한도금액내에서 비용인정 받을수 있으며, 운행일지 작성증빙시 업무목적/개인운행 비율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