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군요. 집사람에게 붙잡혀서 도망도 못 가고 성당 끌려갔더니, 오늘은 성당에 행사가 있어서 신부님과 신자들이 모두 어디 가버렸다고 미사가 없다더군요. ㅋㅋㅋ 간만에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 했더니 그도 쉽지가 않네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가야지요.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즉 특가법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반 형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데가 있어서 가중처벌하고자 제정된 특별형법입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들이 다양하게 섞여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복범죄 처벌규정, 도주차량죄(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죄, 운전자폭행죄에 특별히 회원 분들의 관심이 많을 듯하네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註: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註: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註:상해)·제260조제1항(註:폭행)·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註: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무고죄)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註:무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0.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6. 21. 05:50경 경북_________호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OO동 소재 ‘♣♣♣♣♣♣♣♣♣♣’ 앞길을 시청 방면에서 환호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최□■(♣♣♣ ♣♣♣)의 뒤쪽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특가법위반(도주차량)].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500만원(1심) >> 무죄(2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접수창구로 가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일시, 장소 및
피고인 차△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수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병원을 떠난 점, ②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병원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으나(원심에서 증인 이○○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름, 차△번호, 보험관계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의 차△번호를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건입니다.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가 되기 때문에 10대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1. 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3. 12: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갑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형인 허☆으로부터 금원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형님이 ☆이 형님에게 갈취당한 것은 아니잖습니까?”라고 회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형에게 직접 물어봐라.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니 형이 나 죽인다고도
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갈취당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사건 겁나게 많으니까 여기 검찰청이
아니고 대검찰청에 들어갑니다. 야이 씨발놈아. 너 뒷일부터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 밤에 피해자 을에게 전화하여 정읍시에 있는 정읍사 공원으로 나오게
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가 허☆에게 ♥◈◈ 증언을 한 점 등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년에 내장회관 식당을 함께 하면서 지급한 권리금 1,000만 원 중 절반은 내 몫이니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허☆에게 ♥◈◈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권리금을 왜 벌떼(고자질 하는 사람을 일컫는 속어)에게 주냐. 못 준다.
요새는 칼이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특가법위반(보복범죄등)]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1년(1심) >> 징역 10월(2심, 피해자 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을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하여 녹음기까지 준비한 다음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을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무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범죄는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일부 유죄, 일부 무죄 확정)
192. 대법원 2011. 4.28. 선고 2011도83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사실관계 : 피고인은_________호 싼타페 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2.
1. 01:00 무렵 위 자□■를 운전하여 파주시 OO동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중 2차로를
따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앞에는 피해자
황○♣(55세, 남) 운전의 경기________호 쏘나타 자□■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자□■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자□■에 대하여 수리견적 701,6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기 전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800만원(1심) >> 무죄(2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에 4일간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함께 합의문제와 사고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가 위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도 약 1시간 동안 사고현장에 계속 머물며 피고인과
함께 합의문제 등에 관해 의논을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시경에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사건이 발생한지 약 17시간이 경과한 오후 6시경에야 비로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사건 처리를 원하냐”는 경찰관 김▷♤의 물음에 “피고인과 알아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경찰관 차▷♤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 크게 중상이다 싶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 차▷♤와
김▷♤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벗어날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나 목격자들의 행동,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시작시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정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다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한 경찰관 차▷♤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맞냐”고 묻자 “가해차량 운전자가 맞다”고 하였으며, ♤☆☆☆☆☆☆주식회사
콜센터에도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는 신원 확인 조치
역시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 곧바로 위 현장을 벗어난 다음 약 20여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가해차량의 차량 문을 열어 본 경찰관 김▷♤은 “가해차량에서
술냄새가 진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던가요?”라고 묻는 조사 경찰관의 물음에 “그것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들 같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뭐 하나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김▷♤과
피해자의 각 진술들 및 이 사건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당시 피고인이
잠시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떠난 다음 피고인이 다시 위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와 함께
합의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잠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확정).
193. 대법원 2010. 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9. 3. 15. 06: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동 소재 ..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운전석 문짝을 열고 하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김..(당시 66세, 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25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94. 대법원 2010. 1.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ㆍ 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15.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를 ○○학교 방면에서 대화예식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을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갑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갑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수리비 433,800원, 피해자 을이 운전한 위 차량의
수리비 218,300원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8월(1심) >> 징역 4월(2심,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대법원의 판단 : (생략)
195. 울산지방법원 2011.12.14. 선고 2011고단40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9.23. 19:20경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달천공단 입구 앞길을
달천공단 방향에서 달천공단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데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최00(35세) 운전의 00버0000호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천00(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법원의 판단 : 징역 6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같은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196. 창원지방법원 2011.11.11. 선고 2011고단153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도로교통법위반, 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실관계 : 피고인 김ㅇㅇ는 19주 ㅇㅇ호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ㅇㅇ은 2011.4.2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ㅇㅇ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이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진ㅇㅇ이 운전하는 34소 호
SM7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김ㅇㅇ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김ㅇㅇ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고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김ㅇㅇ운전의 97머
ㅇㅇ호 포터 Ⅱ화물차의 앞부분과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강ㅇㅇ운전의 경남 70나 호
타우너 승용차의 앞부분을 잇달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진ㅇㅇ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Ⅱ화물차에동승한
피해자 김ㅇㅇ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출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강ㅇㅇ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피고인 김ㅇㅇ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안ㅇㅇ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신ㅇㅇ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김ㅇㅇ으로 하여금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피해자 진ㅇㅇ의 소유의 위 SM7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김ㅇㅇ소유의 위 포터 Ⅱ화물차를 폐차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 법원의 판단 :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피고인 김ㅇㅇ는 고등학생으로서 나이가 어리나, 사고
후 피해자 안ㅇㅇ이 중앙분리화단에 서있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하여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피해자 안ㅇㅇ에 대한 죄책을 택시 기사에게 전가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 김ㅇㅇ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후 자동차들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자동차들이 이미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김ㅇㅇ가 운전한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또는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일부
손해에 관한 보상을 받는 것 외에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 김ㅇㅇ는
피해자들 또는 그 유가족의 위로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 고삐리 녀석이 아주 못된 놈이군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반성도 안 하면서 허위진술로 법원과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으니..... 판결문을 읽어보니 다른 교통사고 내서 사람 다치게 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위 사고를 낸 것이었더군요.
1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 4. 선고 2011고단7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7. 15:30경 73두○○호 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24에 있는 ‘○○영어숲’학원 주차장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학원가로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전방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위 학원 주차장
부근에서 위 이면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김○○(8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약 30년 전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 어린 아이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의사처럼 의학지식에 밝은 사람이 아닌 이상,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판결문에 부연설명되어 있네요.
19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07.11. 1. 선고 2007고합91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9. 17. 11:30경 대구 서구 이현동 289-1 한국전력 앞을 운행 중인 ○○자○○○○
호 ○○○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46세)에게 “나는
영세민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0일 되었다. 차 안에서 넘어지면 안 다쳐도 안전사고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고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
첫댓글 늘 좋은글과 판례 감사합니다.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에 분위기가 팍 삽니다요 ㅋㅋ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신의 실수이든 살대방이 갑자기 달려들었든 사람을 자기가 운전하다가 차로 치어서 죽이면 무조건 교도소 가나요?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안가려고 뺑소니 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사람치고 도망가는것 같은데 차로 사람을 치면 무조건 몇년간 교도소에서 사는게 대부분일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과 사상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교특법위반죄로 처벌되고, 다만 소위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중상해의 경우 제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특법위반죄에 구호조치 미이행 및 도주까지 합쳐지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다친 사람을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덮어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사고낸 상태에서는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아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서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하고, 뺑소니범들의 검거도 더 잘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죽지만 않으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 순둥이라는 견공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주 착한 녀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