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본부 퇴직연금부
❏채용구분 : 전문직
❏채용분야 : 퇴직연금 상품 기획, 운용 및 관리 등
❏사무소명 : 퇴직연금부
❏자격요건 : 은행·증권·보험사의 퇴직연금 관련 2년 이상 업무 경력 보유자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CFA, FRM, CFP, AFPK, 투자자산운용사, 은퇴설계전문가(ARPS),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파생·펀드(투자상담 포함))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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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퇴직연금 상품 관리
·퇴직연금 운용상품(원리금 보장&비보장) 리서치 및 라인업, 상품성과 분석
·추천 포트폴리오 관리 및 사후관리
·상품관련 방문 컨설팅, 직원교육, 가입자 교육 지원 등
·퇴직연금 운용상품 관련 사후관리(전산개발 포함)
* 근로조건
·근무기간 : 1년(근무성적평정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
·근 무 지 :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복리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접수기간 : 2024년 05월 11일 01시 ~ 2024년 05월 20일 24시 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05-24
❏참조사항
※ [채용신체검사 비용에 관한 안내]
-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비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면접시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원본(입사지원서 내 자격 입력자에 한함, 사본 징구 후 원본 반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의 경우에 한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18세 미만자의 경우에 한함)
❏문의처 ☎ 퇴직연금부 차장 차정숙 (T. 02-2080-2632)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 (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 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KYE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유선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단, 점심시간(12:00 ~ 13:00)은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 가능 : E. hlgirl16@nonghy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