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의회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년간 필자와 함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여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 왔다.
『信祐, 우리들이 해냈습니다! 그분이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필자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면서, 이 기쁜 소식을 서울에 전했다.
「길수가족 구명운동본부」의 文國韓씨, 黃長燁 선생, 한나라당의 金文洙 의원, 2년 전 의형제를 맺은 「탈북자동지회」 윤성수 부회장….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모두들 필자에게 격려와 치사를 해주었지만, 나는 정말 한 일이 없다. 한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입이 되고 귀가 되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이다.
북한인권법안은 한국·미국·일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북한인권 NGO들, 미국 의회의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서서 증언을 한 납북어부와 탈북자들이 4~5년간 노력해서 얻어낸 법안이다.
月刊朝鮮의 趙甲濟 편집장은 그 긴 세월 동안 내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디펜스 포럼」의 척 다운스氏, 연방의회 보좌관들, 「북한자유연대」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미국 민주주의 기금」 관계자 등 미국 쪽 인사들도 헌신적으로 우리를 도왔다.
金正日에 대한 美 의회의 파산 선고
「북한인권법안」은 金正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논고를 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金正日 정권의 파탄을 선언했다. 북한인권법안은 金正日 정권에 대한 美 의회의 공식 사망선고다. 金正日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정권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됐다.
이와 관련된 법안 전문을 소개한다.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밝힌다:
(1)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金正日의 절대적 통치를 받고 있는 독재체제」이다.
(2) 북한 정부는 북한內의 모든 정보, 예술적 표현, 학술 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며, 표현의 자유와 외국 방송 청취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3) 북한 정부는 全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정치적·사상적 세뇌를 통해, 金正日과 죽은 金日成의 개인 숭배를 거의 국가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4) 북한 정부는 국가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 인지에 따라 自國民을 각층 계급으로 분류시키며, 이 계급에 따라 식량·직장·고등교육·주거지·의료시설·기타의 모든 기본 복지시설 자원에 대한 혜택 정도를 결정짓는다.
(5)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 형법은 매우 가혹하며, 여러 가지 「혁명에 반대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사형과 재산 몰수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탈북, 탈북 기도, 북한 당국이나 당에 대한 비판, 외국방송 청취, 「반동적」 편지 작성, 그리고 반동 성격의 인쇄물 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과 북한 체제 반대자, 일부 강제송환된 탈북자, 일부 지하교회의 신도 등을 처형하며, 때로는 노동자·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참관하는 공공 집회 중 처형하기도 한다.
(7) 북한 정부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들을 수용소에 가둬 두고 있으며, 이곳 수용소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노동·구타·고문 그리고 처형 등이 강행되며, 수용자들은 또한 질병·飢餓(기아)·遺棄(유기) 등으로 죽기도 한다.
(8)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북한 수용소 탈출자들의 체험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무술 연습의 목표물, 그리고 생화학 무기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쓰인 바 있다.
(9) 의회 증언 등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용소에서의 출산을 금하며, 강제적인 유산과 신생아 살해가 보통이다.
(10) 국무부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종교자유를 위한 美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공적·사적인 종교활동을 철저하게 억압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북한 주민은 체포·투옥·고문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飢餓와 탄압이 탈북자를 양산했다
(11) 북한 정부의 중앙통제적 농업방식과 식량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1990년대 초부터 2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2년 유엔과 EU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거의 10명의 북한 어린이 중 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
(13) 미국은 1995년부터 200만t이 넘는 인도적 식량원조를 주로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에 제공했다.
(14) 미국의 식량지원이 많은 북한 주민들을 살렸고 원조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소폭 개선되기는 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세계식량기구에게 식량 배급과정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한 접근성을 거부하고 있다. 임의의 현장시찰, 한국말 사용이 가능한 직원의 활용,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이동 등을 불허하고 있다.
(15) 북한內 존재하는 기아와 탄압의 위협, 그리고 자유와 기회의 박탈은 많게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생겨나게 했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출하게 된다.
(16) 특히 북한 여성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은 중국으로 들어간 경우, 납치·성매매와 성적 착취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중국에서는 이 여성들이 신부나 정부로 팔려가거나 매춘부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17) 중국과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내어 북한으로 송환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색출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과 투옥, 그리고 때로는 처형을 당할 수 있다.
(18)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지만, 중국은 북한 난민 신청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당할 심각한 박해와 탄압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19)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이 불허된 북한 주민들에게 송환 이전에,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를 거부하고 있다.
(20)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된 후, 투옥되거나 고문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당한다.
(21) 중국 정부는 自國 혹은 국제적 법규를 무시하고, 최봉일 목사를 포함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연행·구속·투옥시켜 왔다.
(22) 2000년 1월, 중국內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위한 운동을 벌여 온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행방과 생사 여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한국은 약 3800명의 탈북자들을 입국시켰다. 이 수는 전체 탈북자 수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다른 어느 국가가 받아들인 수보다 훨씬 많다.
(24) 탈북자들의 정착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물론 한국 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이런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 끔찍한 인도적 딜레마의 국제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5) 북한 정부는 自國民들에 대한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납치했고, 그들의 행방이나 생사여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
美 의회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이 제기해 온 金日成·金正日 정권의 악행을 사실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인권법안은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한 법안이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他國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 너무나 상세해서, 마치 가려운 데를 찾아서 긁어 주는 것 같다. 법에 밝지 않은 필자로서는 경이로울 뿐이다.
법이 밝힌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2) 북한 난민들에 대한 더 지속적인 인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고,
(3) 북한內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 접근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4) 북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5) 민주적 국가 시스템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인권활동에 대한 지원, 난민 수용,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통령이 유의해야 할 점을 담은 법안 세부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생략한다. 법안 전문은 美 의회 사이트 혹은 북한인권 NGO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에 박해당하고 죽어 가니,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金正日의 눈치를 보고, 金正日을 도와야 한다」
한국 사회에 떠돌던 이런 비겁한 이야기를 미국 하원은 거부했다. 북한 주민들을 돕더라도 눈뜨고 제대로 도와줄 것이고, 敵에게 군자금이나 군량미는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법안 곳곳에 박혀 있다.
링컨을 오래 연구해 온 필자로서는 이 법안을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서」와 맞먹는 문서로 보고 싶다. 1863년 1월1일, 링컨은 『반란세력 남부에 속한 흑인노예들은 이제부터 자유인』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북한 땅에서 노예같이 신음하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인」이라고 선언했다.
필자가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여사를 만난 것은 2001년 11월 중순경이었다. 수잔 솔티 여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탈북자들을 여러 명 초청하여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1997년부터 黃長燁 前 노동당 비서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 이를 봉쇄하려는 金大中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金大中 정권은 金正日의 눈치를 보느라 黃長燁 선생의 訪美를 끝내 불허했다.
黃長燁 방미, 데이비드 호크 보고서가 분수령
우여곡절 끝에 黃長燁 선생은 드디어 2003년 10월 말 마침내 워싱턴을 방문했다.
黃선생의 訪美와 증언은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자스州-공화당)과 에반 바이 상원의원(인디애나州-민주당)이 2003년 11월20일, 「2003년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를 상원에 상정했다.
하원에서는 2003년 11월22일, 짐 리치 하원의원(아이오와州-공화당), 에니 팔레오마배가 의원(사모아-민주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뉴저지州-공화당) 등이 「북한자유법안(H.R. 3573)」을 하원에 상정했다.
2003년 여름 워싱턴에서는 미국 NGO들과 在美한인 교포들, 교회들이 주도하는 「북한자유연대」가 북한자유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북한자유연대의 회장은 미국 여성단체(Concerned Women for America)의 대표, 샌디 리오스 여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수잔 솔티 여사였다.
북한자유연대는 「북한 자유의 날」 행사 준비를 시작했고, 행사 날짜를 2004년 4월28일로 정했다.
2003년 가을 북한인권에 관한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前 캄보디아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데이비드 호크氏가 2003년 10월21일 「숨겨진 북한 굴라그(정치범 수용소)」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데이비드 호크氏는 캄보디아와 르완다의 학살을 조사한 학살 조사 전문가다.
데이비드 호크氏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잔악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정치범 수용소의 인공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탈북자들을 집중 인터뷰한 이 보고서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맞먹는 잔혹상이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全세계에 경고했다.
2004년 2월29일부터 3월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인권 시민연대」에서 주관한, 북한인권에 관한 제5차 국제회의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NGO들이 참가한 이 회의는 갈수록 끔찍한 소식만 들리는 북한의 기아·인권유린·탈북자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참석한 북한인권운동가들은 美 의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자유법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8일,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권 경고문을 가결했고, 북한인권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유엔 특별 보고관」 임명을 결의했다.
金大中 정권에 이어 盧武鉉 정권은 이 결의안 투표에 기권했다. 全세계를 향해 「남한 정권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반대한다」는 反인륜·反인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2004년 4월28일로 예정된 「북한 자유의 날」 행사가 다가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북한 자유의 날」 바로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교포 2세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북한인권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들은 「북한에 자유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북한 자유의 날」 참가를 촉구하고, 각 대학에서 북한인권 행사를 주최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 대학생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쓰기, 모금운동 등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자유의 날」 행사는 기대를 초월한 대성공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知人들에게 보낸 내 이메일의 일부를 소개한다.
<서울에서 강철환, 안혁 동지들을 비롯해서 탈북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차조정도 안 되고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정을 훌륭히 감당해 냈습니다. 週中(수요일)에 열리는 행사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많았는데, 모두 기우였습니다.
그날 날씨는 맑게 개었고,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뉴욕·뉴저지에서 자동차를 몰고 오셨고, 美 대륙 반대쪽 캘리포니아州,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교포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일본 NGO 「북조선 난민구호기금」에서도 세 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일 기쁘고 반가웠던 것은 韓人 2세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대거 동참한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록 반갑고 기쁘고 기특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들에 기운이 넘치고 기상이 넘치고, 북한인권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먹물로 꺼멓게 멍들었던 제 가슴에 희망의 샘이 솟아 났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지금 일시 절망하더라도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美 상하 양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본격 검토되기 시작하자, 미국內 親北세력들이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당 상원의원 조셉 바이든을 움직여 유엔 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을 워싱턴에 초청해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의 반대는 소용이 없었다.
짐 리치 의원의 법안 소개 연설
지난 7월21일 표결에 들어가기 전 美 하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짐 리치 의원이 법안 소개 연설을 했다. 중요 부분을 소개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美 하원은 가장 잔악한 인간적 박해에서 살아남은 여러 북한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체험한 비극에 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말할 수 없이 지독한 인간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 강제수용소란 잔인한 시스템에 20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가두고, 그들을 노예 노동·고문으로 괴롭히며, 심지어는 생화학 무기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죽였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앙통제 협동농장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말 못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이 탈북자들을 「난민인가, 유민인가」 확인 판명하려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혀서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투옥·고문 당하고 어떤 때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숨어 사는 북한 여성들, 젊은 여성들은 인신 매매, 성 노예로 전락합니다>
<북한 난민들의 정착에 관한 책임 주체는 물론 남한 정부이지만, 미국은 이 심각한 인간적 비극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리고 이 난민들의 고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지도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인권법안 HR 4011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고 탈북자를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순수한 바람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권을 붕괴시키자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무슨 부수적 이득을 얻고자, 숨은 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만일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조약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이 법안은, 중국이 북한 유민들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울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린당의 재미있는 반응
재미있는 것은 법안이 통과된 후 나온 한국 집권당 열린당의 반응이었다.
열린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북한 金正日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남북화해에 지장이 있으니까」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지난 7월 초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열린당 柳在乾(류재건) 의원은 남북화해를 이유로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함께 왔던 열린당 鄭鳳株 의원은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열린당은 권력을 가졌으니 자신들 생각대로 대한민국을 망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라 밖을 향해서 말을 하거나, 국제사회에 뛰어들어서 말을 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줬으면 한다.
북한인권문제는 남한 사람들이 눈 감는다고, 눈 감자고 주장한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열린당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미국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남한의 親北세력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북한인권법안은 곧 상원을 통과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곧 서명할 것이다. 美 하원의 짐 리치 의원은 『이 법안이 金正日 때려잡자는 법이 아니다』고 했지만, 나는 이 법안이 金正日의 폭정을 끝내라고 하나님이 보내 주신 무기라고 생각한다.
인권을 말살할 수 있는 독재자는 없다.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다. 金正日이 아침 햇볕에 스러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날은 곧 올 것이다.
죽지 못해 노예같이 살아온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 그건 우리에게 부여된 신성한 책무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위대한 노예해방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바로 전 해인, 1860년 2월27일, 뉴욕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의 임무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정부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캄캄한 감옥에 처박겠다고 위협한다고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正義(정의)는 막강하다」는 신념을 갖고, 그 신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을 결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