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RbU-PFQkK8?si=y_W-LTx_Al5CMtOW
Take Me Home, Country Roads🌵John Denver | Cello Cover | CelloDeck 첼로댁
금일은 조윤경님(아호- 첼로댁)의 위대함을 전하는 하루로 지정되었습니다.
탄신일을 파악해야겠습니다. 꼭 성금을 모아 거대하지만 검소한 것을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어느 것도 검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 The Great Fan Project
우리는 인터넷 신문사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전파무기 두뇌조종무기 인권범죄 뉴스와 사채인권범죄 뉴스 문화예술 분야중 이제 시작하시는 위대한 예술인님들을 위대한 성가님들을 집중 조명하여, 방송의 면모를 풍성히 갖출 것이고, 기독신앙 투쟁에 앞장 설 것입니다.
그분들과 특수한 팬관계를 가지며 사회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것 입니다.
The Great Fan Project- 루미텔레비전
The Great Fan Project-
위대하고 좋은 조금 우리 수준에 맞는 팬선물을 받칠 계획입니다.
첼로댁 조윤경님 홈페이지-
https://www.yoonkyungcho.com/
2014~2016
왕립음악대학 대학원 Artist Diploma
2012~2014
줄리어드스쿨 음악대학원 기악과 석사
2008~2012
서울대학교 기악과 학사
첼로의 진정한 매력을 전해주시며(첼로최강),
첼로음의 감정을 그대로 온몸과 존귀한 얼굴과 눈빛으로 보여주셔 사랑받고 계시는 첼리스트 조윤경님,
그녀님의 또 다른 존귀한 함- 아호는 첼로댁이십니다.
유튜브 구독자 약 23만명 (총 누적 조회수 약 460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5만명을 보유허시며 한국의 독보 적인 첼로 채널을 운영하며 출중한 실력을 바탕으로 클래식부터 영화음 악, 한국의 진한 정서를 담은 가요까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로 첼로의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첼리스트 조윤경님은 9살에 처음 첼로를 시작하여 서울 예술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음악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서울예고에서는 그녀를 “예고를 빛낸 사람”으로 표창하였으며 그 후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Irene Diamond Graduate Fellowship과 Eleanor Slatkin 장학금을 받으며 석 사를 마치셨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Albert Cooper Music Charitable Trust 의 후원으로 런던의 왕립 음악 대학에서 멜리사 펠프스를 사사하며 최고 연주자 과정(Artist Diploma)을 수학하셨습니다. 그녀께서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상임 지휘자로 있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탄신일을 파악해야겠습니다. 꼭 성금을 모아 검소한 것을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어느 것도 검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 The Great Fan Project
특수한 팬관계를 가지며 사회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것 입니다
탄신일을 파악해야겠습니다. 꼭 성금을 모아 검소한 것을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어느 것도 검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 The Great Fan Project
특수한 팬관계를 가지며 사회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것 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신문사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전파무기 두뇌조종무기 인권범죄 뉴스와 사채인권범죄 뉴스 문화예술 분야중 이제 시작하시는 위대한 예술인님들을 위대한 성가님들을 집중 조명하여, 방송의 면모를 풍성히 갖출 것이고, 기독신앙 투쟁에 앞장 설 것입니다.
그분들과 특수한 팬관계를 가지며 사회에서 대중성을 확보할 것 입니다.
The Great Fan Project- 루미텔레비전
The Great Fan Project- 루미텔레비전 The Great Fan Project- 루미텔레비전
첼로댁 조윤경님 홈페이지-https://www.yoonkyungcho.com/첼로댁 조윤경님 홈페이지-https://www.yoonkyungcho.com/
첼로댁 조윤경님 홈페이지-https://www.yoonkyungcho.com/
비영리 시민단체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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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단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지하층 1호 이다.
제3조 목적
1. 국내외 인권범죄 투쟁사업.
2. 불법사채 피해님 인권범죄 검거 및 공동대응 사업.
3.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범죄 피해님의 인권보호 활동.
4. 소외된 이웃 물자지원과 봉사사업.
5. 기독 신앙 디지털 공동체.
이를 위한 법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인권 제 일선에서 행동하는 투쟁 단체이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인권사건 투쟁사업.
1.) 국내외 인권이슈 분쟁과 폭력에 투쟁한다.
2.) 기관과 사회와 연대 투쟁한다.
3.)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 활동 등 인권을 선전한다.
4.) 인권피해님의 회복에 기여한다.
5.) 이를 위한 뉴스미디어 사업을 한다,
6.) 문화예술 투쟁.
2. 불법사채 피해님 공동대응 사업.
1.) 불법사채 피해님의 피해중지와 회복을 공동투쟁한다.
2.)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계도안내와 고소고발 사업.
3.) 작업대출등 불법업자에 대한 고발 사업.
4.) 폰테크 업자등의 고소 고발사업.
5.) 불법 금융업자의 포털내 광고규제 사업.
6.) 피해님 긴급지원
3.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활동
1.) 피해님들의 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대응법 보급.
2.) 피해님들과의 연대 고소와 시위투쟁.
3.)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한 도움.
4.) 가족과 주변에게 정신이상으로 몰리는 피해회원을 가족과 주변께 범죄피해자로의 인식 교정 및 신뢰관계 회복 사업.
5.) 피해 증거 디지털 데이터화 사업.
6.) 피해님 직장 알선 및 사회성 회복 사업.
7.) 두뇌조종무기(전파무기 금지법 제정)
4. 소외된 이웃등에 물자지원과 봉사사업.
1.) 소외된 이웃 물자지원과 봉사와 오락을 제공한다.
2.) 결연맺기
3.) 자연재해등 피해님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5. 기독 신앙 디지털 공동체.
1.) 피해님께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영성이 되게 한다.
2.) 피해님의 전도를 우선하며 공동체를 일궈 간다,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인 삶을 실현한다.
4.) 교제(교통)하며 영적, 정신적, 삶의 교제를 온전히 나눈다.
위사업들을 위한 기타 모든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밝혀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인격을 비하하거나 비속어나 욕을 금지한다.
2. 소득이 있는 회원은 월간 회비를 1만원씩 납입한다.
3. 회원 상호간의 도움과 특히 직장알선에 힘쓴다.
제 3 장 회계
제8조 회계의 공개
본 단체의 예산과 결산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까페와(https://cafe.naver.com/911action)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9조 임직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각 임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업무상 필요한 실비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임원
1. 특수 목적 사업 관리를 제외한 모든 회의 및 의결은 다음 카카오톡 단체방 “한국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대응방”에서 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서 1항의 단톡방 기록으로 캡쳐 기록 관리 한다.
3. 대표의 선출은 수시로 가능하다.
제10조. 1명 이상의 대표와 1명 이상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둔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1. 대표와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의 7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단체의 단톡방과 문자로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에 목적사업을 폐기하는 일, 정관외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일.
제14조. 이사의 직무
대표와 함께 사업 실무의 집행부가 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단체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5 장 사무부서
제16조. 사무국
1. 대표 활동가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수 있고 대표이사는 직원을 둘수 있다.
3. 총회에 의해서 대표이사는 임원을 선출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보칙.
제17조 단체해산
1.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1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9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와 감사 회계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제 4조. 정관변경자의 기명날인.
본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희의 의결후 기명날인 하였다.끝
2023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