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피드(1)
범인은 버스에 폭발물을 설치해놓고
러시아워 시간때에 일정속도 이하가 되면
폭발물이 터지게끔 해놓았다.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무면허인 주인공(산드라 블록)이 운전대를 잡고
위기의 국면을 벗어난다는 스토리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의 무면허 운전은
위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할까?
무면허 운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말이다.
거기에 대한 법의 판단은 이 영화에 나오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당연히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벌금형을 언도하되 다시 면죄부를 주어야한다.
한겨울 국립공원 설악산 등반을 예로 들어보자.
인적이 거의 없는 험지에서 한 사람이
추위에 실신하여 쓰러졌다 치자.
지나던 등산객이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런 험지에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설사 도착하여
병원에까지 도달한다 해도 이 사람은
십중팔구 죽는다.
어떡해야 할까?
땔나무를 가져다 불을 지피고
떨어진 체온을 정상체온으로 돌려놓고 봐야한다.
그래야 이 사람은 살 수 있다.
국립공원내에서 불을 피운 사람의 위법행위 역시
벌금형을 언도받아야 하겠지만
벌금형 언도후 면죄부를 주어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귀중한 생명을
살리려 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딱드리게되는 일들 가운데
단순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
위의 두 예가 그렇다.
어제 '쓰레기 공무원' 운운한건
인지수사와 표적수사의 잘못됨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두 예에서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한,
이건 아주 희박하게 일어날 확률이기에
논외로 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와는 상관없이 경찰 및 수사관들의
인지수사와 표적수사의 빈번함은
우리 국민들을 자칫 범죄자의 함정에 빠트리게 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소지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첫댓글 인도에 상품진열, 노점상 불법점유 행위
Apt에 똥개 키우는 행위
모두모두 법률 위반!!!
경찰관들 한테는 실적올릴 대상들로 보이겠죠.
감사합니다.
음......
그렇네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격하게 공감합니데이, 벗님.
법보다 인간이 우선인데,
대부분의 법은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제가 가장 싫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검찰을 뭘로 보고.....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영화나 드라머 대사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벗님이 말씀하신 경찰국가
-물론 벗님 말씀하신 경찰국가 작은 부분 같으면서도 다른 뜻이지만-
가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된 것 같아
수치스럽스니다.
기소 독점주의로 검사만이 갖고있지요.
어떤 사건에 대해 검사만이 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전과자가 되고
불기소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되고 전과자가 아니게 돼죠.
기소유예를 하면 죄가 인정되었어도
유야무야 되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권력을 검사만 갖고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기소유예를 검찰에서 내리게되면
그 현행범은 그냥 유야무야되는 것이지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기소 독점주의라 하여
검사만 갖고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