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바우처 카드" 를 아시나요?>
◇ 만 60세 이상 되신 분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안마, 지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시고 “안마바우처카드” 발급되면 주위에 있는 맹인안마원에서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 1회에 4만원인데 본인부담금 10%. 즉 4천원씩 만 내고 3만6천원은 나라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달에 4번,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위분들께도 알려주세요.
◇ 시각장애인도 살리고 내몸도 건강해지는 안마바우처 카드,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해 지시길 바랍니다
◇ 만 60세 이상 되신분께서 더 많은 혜택을 보실수 있도록 널리 많이 공유해 주세요.
☆ 자세한 안내 ☆
◇ 안마바우처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며, 복지부와 시,군,구의 지원을 받아 안마,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등을 시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실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과 오전9시부터
◇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매년 초 1월(주민센터에 필히 문의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동마다 구마다 배정인원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빨리 접수 할 것)
◇ 신청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안마바우처카드”를 발급한다. 카드와 함께 안마 받을 안마소도 안내한다.
◇ 선정기준:
①(연령제한 제외)임산부, 출산후 2년미만인자
※임산부(임신확인서), 출산후 2년미만인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G,M)
②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중 만30세 이상인자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③(연령제한 제외)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④(연령제한 제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⑤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 안마 받을 서비스기간: 년 10개월 (주1회, 월4회)
◇ 정부지원금: 월106천원~136천원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 신경 쓰지 말것)
◇ 본인부담금: 월16천원~46천원. 1회당 4천~12천원.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용)
◇ 구비서류
①처방전 ②주민등록증 ③의료보험증 ④의료보험납입확인서(최근3개월 것.)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복지과
◇오늘 시간 나시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과로 가셔서 안내 받고, 달력에 표시 했다가 실수 없이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합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65세 이상으로 써잇네요.
60세 이상?
어느 나이가 맞는건지요
형후님 잘지네시죵? ㅎㅎ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60세 이상으로 알고요.. 제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해보니 60세 이상이라고 하네용 ㅎ
그렇군요.
좋은 복지제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