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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병적기록부 |
ⓒ 박정호 |
▲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병적증명서. 지난 5월 21일 서울지방병무청이 발행한 이 문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징병검사일은 1980년 7월 4일이고, 병종 제2국민역 판정이 내려진 날짜 역시 1980년 7월 4일이다. |
ⓒ 서울지방병무청 |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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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이희훈 |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황 후보자의 질병 판정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 "질병 판정 결과 나온 뒤 신체등위 결정되는 게 정상"
김 위원은 또한 "후보자가 만성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담마진을 치료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참고용으로 군 병원 의사의 소견을 묻기 위해
검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
"이라고 설명했다.
수도병원 관계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며 "질병을 얘기해주고 신체등위가 나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황 후보자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황 후보자는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 및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부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
첫댓글 끝빨 좋은 후견인을 두었든듯 하네요.
사법시험 합격하면 내 딸과 결혼하는 조건이라든지 말이죠.
황대표님은일부러군인을안가시는성품이아닙니다
제발정ㅈ신차리시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건가요?
이번 트럼프회담 유출건도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던데 그럼 세월호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좀 하지 그랬어요.
덤으로 박근혜 7시간 미스터리도요.
누가 거짓말을한가요좌파들이거짓말을하죠황대표님만큼만하세요 하나님을경외하시는분이면 말삼가하세요
님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도사군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세요.
황교안 지옥발언이 요즘 문제이던데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지요.
본인이 법무장관이나 권한대행일때는 좋았었나 보지요?
김학의같은 권력형 변태도 편들고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가 보지요?
황교안, 장점이 많은 사람...
타인의 한가지 흠결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법...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교활이가 다 그렇지,,,뭐 ㅎㅎ
초로님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