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매매계약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기를 해두어야 향후 계약해지 시 귀책사유와 책임을 물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내용과 달라진 점과 상대방의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 하여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두지 않으면 잔금 당일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위반할 시에 계약해지통보 후, 발생한 손해배상과 해약금 등의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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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만약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문의 드립니다.
잔금날짜는 10월30일입니다.
매도자와 몇번 통화는 해 보았습니다.
계약날짜는 7월15일 입니다.
매도자가 집을 못구해서 이사날짜를 잡지 못하여 저희도 전세를 주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매도자가 자꾸 이핑계저핑계를 대서 전세자를 구하지 못하고 잔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전 전화와서 지금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날짜를 11월15일까지 봐주면 안되냐고 하길래
30일날 명도서류를 넘겨주면 봐 주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후 매도자의 장인이란 사람이 전화와서 이사날짜가11월30일이면 안되냐고 다시 전화가 와서 명도만 해주면 봐 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알았다더니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집을 팔사람이 12월 30일날짜로 하자고 하니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명도만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명도는 꼭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 다음날 전화 해보니 그집은 계약이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매도자와 통화를 해보라고 했죠.
부동산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매수인은 12월까지 봐 줄려고 하는데 왜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하냐고 짜증을 낸다고 하네요.
정말 황당...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봐 준다는 거였는데 매도인쪽에선 그냥 12월말까지 봐준다고 이해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전화하여 얘기를 했죠.이사 날짜가 12월이 된다고 하니 봐준다고 했지 누가 그냥
12월까지 봐준다고 했냐고 말했더니 매도인도 알겠다고 하네요.매도인은 지금 집을 보러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조만간 집을 구할거 같다고 하면서 계약하면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믿음이 안감)
그래서 다시 한번 매도인에게 10월30일날 매도는 해주는거 확실하죠 하고 다시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찌 됬든 10월30일날 명도서류 준비해서 명도를 해준다고 매도인과 매도인관계자가 얘기를 함.
명도시 이사를 안가니 잔금은 이사날에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말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고 매도인측에서 계속 말을 바꾸니
혹시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월30일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안해와서 매도가 안되고 집도 비워주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인 행동방법에대해 궁금하네요.
2)매수인인 제가 보았을때 10월30일까지 집을 못 구할것 같은데 매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10월30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3)계약서상엔 이사날짜가 앞당겨질경우만 협의한다고만 썼습니다.
4)10월30일 계약금 배액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잔금 공탁시 현재 은행대출근저당 설정이 되있는데요. 대출금액빼고잔금공탁해야하는지요.
질문자: 사랑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