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번 대법원판례와 2번 대법원판례에서 구제이익의 필요가 달라지는데 명확한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소송 중 정년도달시 소의 이익)
바쁘시겠지만 지도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의 도달,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의 임금을 반환할 의무를 면하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하기 위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필요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2.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 판례 바뀌었습니다. 제 카페 '최신판례'란에 가면 바뀐 판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