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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판절차 및 진행에 관하여
공동채 추천 1 조회 235 17.12.13 00:5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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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3 01:05

    첫댓글 내일 정독 하여 보겠습니다.

  • 17.12.13 01:06

    필승 기원 합니다.

  • 너무 갈어서 제 의견은 차후에 적을께요

  • 17.12.13 17:54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 차제로도 이미 판결효력을 잃은 것이고 , 그 뿐 아니라 재판 진행중에도 판사가 심판의 입장에 선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기피신청서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책임은 재판장이 지겠다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 17.12.13 17:56

    민사 소송법 제43조 변론 종결까지 기피 신청 가능하며 변론 종결후에 기피 신청은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님 직권 사항 입니다.

  • 17.12.13 17:57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면 즉시 항고를 할수 있으나 상기의 건은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소송 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 17.12.13 18:00

    민사 소송는 항소장, 형사 소송은 항고장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판관님이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불법 이므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항소심에 제출 하시고 1심 판결문이 원천 무효 이므로 1심 판결문 기판력을 인정 할수가 없다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 17.12.13 18:03

    6.항고장과 항소장을 병합하였다면 이에 대한인지, 송달료 납부가 이루 져야 하지 않는지(항고장에 관한 설명. - 납부 하지 않으면 수입인지, 송달료 보정 명령이 나오면 납부후에 보정서 제출 하면 됩니다.

  • 17.12.13 18:11

    공시 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 - 82스29 판결문을 참조로 항소심에서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단 소명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제1심심판장으로부터 적식의 불허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 17.12.13 18:12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위 공시송달신청 불허 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 요망

  • 17.12.13 18:14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작성자 17.12.13 21:46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 감사합니다
    1.원고가 적어낸 주소지로 송달이 불가능 할경우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 하고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을 명 하여야 하지 않는 지요.
    2.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인지 및 송달료 납부도 되지 않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진행 할수 있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7.12.13 22:55

    원고가 적어낸 주소지로 송달이 불가능 할경우 소송 한분한테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동사무소 가서 상대방 주민등록 원초본 발급 받아 주소 보정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주소로 송달 합니다,
    이 주소 마저 송발이 안되면 공시 송달을 법원에 14일간 하였다가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 소송 하분이 소송 공시 송달로 승소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저도 경험 있습니다.

  • 17.12.19 00:29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 17.12.13 22:55

    위와 관련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 하고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을 명 하여야 하지 않는 지요.가 맞습니다,

  • 17.12.13 22:58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인지 및 송달료 납부도 되지 않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진행 할수 있는지요. -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법원에서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 안하면 그 사건을 보통 각하 처리 합니다. 기피 신청은 인지 2천원, 송달료 4,500원 4회을 1심에서 내야 하고 항고심에서는 1.5배 내는것으로 추정 합니다.

  • 17.12.13 23:00

    법원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13 22:59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인지 및 송달료 납부도 되지 않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진행 할수 있는지요 -불법 입니다.
    법원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7.12.15 00: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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