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해제조건 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된 등기에 근거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3자가 548조의 3자에 해당하는지 자주 틀리는데, 틀리는 원인이 첫번째 파일에 첨부한 판례와의 혼동때문인것 같습니다
첫번째 판례에서는 해제조건부증여 이후 소이등실효약정을 안했다면 모르고 들어온 병은 보호된다고 했는데, 두번째 파일에 첨부드린 제3자는 또 보호되지 않는 3자여서.....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첫번째 판례에서 병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는게 548조 1항 단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아닌건가요? 즉 아예 따로 생각해야할 판례들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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