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대학서열은? :조서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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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와보니 로스쿨에 대한 글이 제일 많이 있네요.
그만큼 동국인들의 관심과 울분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전에 써놓았던 글을 올리니 읽어보세요.
로스쿨 선정 비리의 증거!!!
로스쿨 선정은 확실한 비리입니다. 그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 27일 이전에 로스쿨 대학이 이미 부정에 의해 내정되어 있었다???
윤승용 전 청와대수석은 1월 31일 오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와 "청와대의 로스쿨 태스크포스(TF)팀이 법학교육위원을 선정할 때 홍보수석 추천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인사로 익산 출신을 밀어 성사시켰다"고 자랑하며 원광대의 로스쿨 선정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당시 법률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살엄한 경비 속에 일체의 외부 연락을 끊고 사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당시까지도 로스쿨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 전수석은 아직 원광대가 로스쿨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법률교육위원회와 이미 원광대를 선정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윤 전 수석이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을 썼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 선거홍보물이 인쇄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하지만 이 홍보물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확정돼 이튿날인 28일 인쇄소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수석 측은 인쇄 당일인 29일 익산시 선관위에 A4용지 8쪽 분량의 이 선거홍보물을 신고했는데, 그 안에 윤 전 수석 자신이 '익산 지역 출신 언론계 인사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원광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만약 선거홍보물이 허위일 경우 설사 총선에서 당선이 되어도 당선 무효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윤 전수석이 27일 원광대 선정 사실을 확정해 인쇄를 했다면 이는 이미 법학교육위원회와 원광대를 선정하기로 밀약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즉, 법률교육위원회는 이미 27일 이전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놓고 심사하는 척 쇼를 했다는 이야기다.
2. 시도와 5대 광역을 오간 자의적 로스쿨 선정
이번 로스쿨 선정에서 청와대는 1시도 1로스쿨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사정을 했다며 끝끝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가 고법이 있는 5대 광역별로 사정을 했다면 수도권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중 하나가 탈락하고 동국대가 선정되어야 맞다. 그리고 호남권역도 제주대는 탈락했어야 했다.
반대로 청와대의 주장처럼 광역시도별로 사정을 했다면 충남의 선문대, 경남의 영산대가 선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희한하게도 1도 1대학을 외치면서 선문대는 외면하고, 경남지역에서는 영상대 대신 경상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즉, 이번 로스쿨 선정은 교육부와 청와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부분에서는 5개 권역별로 선정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광역시도별로 선정한 것이다. 어떤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3. 심사위원 대학 모두 100명 이상 배정 - 배척의 원칙 위반!!!
이번 법학교육위원회에는 아래의 법대 교수 4인이 참여했다. 더욱이 신인령 이대 교수는 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모두 100명 이상을 배정받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대, 이대, 경북대, 성균관대 등은 일반인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신인령(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대 법대 졸, 삼성장학재단 이사장) - 위원장
△김효신(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경북대 법대 졸)
△정병석(전남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대 졸)
△한인섭(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대 졸)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이해 관계인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배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면 A의 아버지는 해당 재판의 판사가 될 수 없으며, 설사 판사로 배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장에서 판사 배정을 제외해 달라는 배척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재판을 맡으면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렇듯 배척의 원리는 모든 재판이나 심사의 기본적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스쿨 심사에서는 이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3명의 심사대상 교수들이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시험 본 시험지를 자신이 채점했다는 이야기다.
이러고도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겠는가???
법대 1,2년생들도 다 아는 배척의 원칙을 우리 법률교육위원회는 깡그리 무시하고 로스쿨 선정을 농단했다. 이는 명백한 부정이다.
4. 사법시험, 용병 합격자가 판쳤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에서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30여 가지의 다른 선정 기준을 제치고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4일 탈락대학들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12개교, 수도권 3개교, 지방권 10개교 등 예비인가 대학 25개교 모두가 각 권역에서 탈락 대학에 비해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문제는 원광대를 비롯한 지방 대학들이 몇 년 전부터 로스쿨 선정을 염두에 두고 서울 명문대 졸업 사법고시 1차 합격자를 용병으로 도입해 고시합격자 숫자를 늘려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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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한매일>의 기사
[W대학은 올해 사시 2차시험에서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지만, 대부분이 용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입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사시 준비생에 대한 편법지원은 특정 대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면서 이는 편입을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의 교육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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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시 1차 합격자인 서울권 명문대 졸업생을 용병으로 도입해 자기 대학의 사시 합격자 숫자를 늘렸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시에 몇 명 붙었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번 로스쿨 선정은 윤승용 전 청와대수석이 이미 고백했듯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법학교육위원회의 몇몇 인사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로스쿨 선정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재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