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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개요 |
□ 개정 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 개인은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시 8~12%로 인상, 법인을 이용한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현행과 같이 1〜3% 적용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
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이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
○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1세대의 범위
○ (1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1인가구 70만원) 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 (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 주택수 산정
○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 신탁주택의 경우 신탁을 통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인 경우로서 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
(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 (산정제외) 투기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중과제외주택 중 일부,
주택신축업자의 재고주택 등)
□ 시행 및 경과조치
○ (적용)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 (주택수 판단)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
(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 (상속주택) 8월 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