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조기 의뢰하여 행정심판 진행 검토중 구제 됨.
1. 취소번호 : 경찰청 제2027-000003호
* 행정심판위원회 개인통지 : 2017.01.01.20.
2. 청 구 인 : 김**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4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6. 12. 07.경 인천광역시 00군 해안 동로0000번지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모아비 차량으로 직장에 출근을 하던 중, 도로상의 자전거도로 경계석에 뒷 바퀴가 부딪혀 펑크가 나는 터에, 출동한 경찰로 부터 09:11경 음주측정을 받고 호흡수치 0.074%가 나왔으며, 동년동월 10:15경, 인근 인천00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여, 채혈 수치 0.125%에 위드마크가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채혈의 절차규정을 적시하지 않고 처리하였고, 이에 도로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17.01.27.자 부터,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취소 처분 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저희행정사무소를 통해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검토과정에서 경찰청의 취소처분이 부당함이 검토되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취소 처분에서 호흡수치 0.074%만 인정되어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되었고, 청구인은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교육을 받아 50일로 추가 감경되고, 운전면허증은 취소가 되지 않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경찰의 절차법상 부다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인적사고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정지로 구제 됨. (취소에서 정지로 됨)
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경찰의 절차법 위반으로 “취소에서 정지”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 세밀한 검토과정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위법 부당하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