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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 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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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5조 [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6.07 개정)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정 |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집행기준 27-55-30 [ 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광고선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와 유사한 비용(접대비, 기부금, 판매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2014.11.30. 개정)
구 분 | 광고선전비 | 유사비용 | 유사비용처리 |
지출대상 | 불특정 다수인 | 특정인 | - |
지출목적 | 판매촉진, 구매의욕 작극 |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지속 | 접대비 |
업무관련성 | 업무와 관련 | 사업목적과 무관 | 기부금 |
지급대상 | 사전약정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지급 | 매입처에게 판매수당・장려금 지급(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판매장려금 |
법인세법 해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19·18)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무상배포하거나 기증하는 광고선전 물품가액으로서 연간 3만원(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가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세무상 광고선전비의 경우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의 경우 시부인 한도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 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한다.(대법 86누378, 1987.4.14)
광고선전비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도 포함된다.
○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3.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법인-507,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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