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재산·양도세 등 인하 추진
당정 "동시다발 減稅로 경제 난국 돌파"
물가 급등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각종 세금의 동시다발적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고유가 충격 등으로 위축돼가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소득세율 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일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안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세율 인하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자·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이하 17% ▲4600만~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개 구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될 경우 연봉 4000만원인 3인 가족의 소득세는 연간 약 15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소득공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부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8월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과표 적용률을 낮게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까지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세부담 상한선 규정을 20~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양도세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 때(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하면서 매매차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 과세를 안한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양도세 제도의 틀을 개선해서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