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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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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품 |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수익 인식하므로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
시송품 | 매입자로부터 매입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인식하므로 매입자의 의사표시전까지는 시송품으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
미착품 | FOB 선적지인도조건 : 매입회사의 기말재고에 포함 |
FOB 목적지인도조건 : 판매회사의 기말재고에 포함 | |
할부판매상품 | 인도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 |
담보제공상품 | 주석 공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매출액이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상품·제품·서비스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도한 날에 매출을 인식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할부매출은 할부기간의 장·단기 구분없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단,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장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완성도 지급기준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한다.
(1) A사는 x2년 4월 1일 춘천-원주간 경전철 건설공사를 강원도로부터 도급금액 1,000,000에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x2년 4월 1일부터 x4년 7월 31일까지이다.
(2)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각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사원가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x2년 | x3년 | x4년 | |
누적공사원가 | 360,000 | 740,000 | 930,000 |
총공사예정원가 | 900,000 | 925,000 | 930,000 |
공사대금수령액 | 350,000 | 400,000 | 250,000 |
공사대금청구액 | 300,000 | 350,000 | 350,000 |
1. A사가 각 회계연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을 계산하라.
2. A사가 x2년과 x3년에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라.
3. x2년 12월 31일 현재 A사의 부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
1. 공사이익
x2년 | x3년 | x4년 | |
① 누적공사원가 | 360,000 | 740,000 | 930,000 |
② 총공사예정원가 | 900,000 | 925,000 | 930,000 |
③ 공사진행률(①÷②) | 40% | 80% | 100% |
④ 누적공사수익(도급금액×③) | 400,000 | 800,000 | 1,000,000 |
⑤ 전기누적공사수익 | - | (400,000) | (800,000) |
⑥ 공사수익(④-⑤) | 400,000 | 400,000 | 200,000 |
⑦ 공사원가 | (360,000) | (380,000) | (190,000) |
⑧ 공사이익(⑥-⑦) | 40,000 | 20,000 | 10,000 |
2. 회계처리
구 분 | 회 계 처 리 | |
x2 | ① 공사원가발생시 | (차)미 성 공 사 360,000 (대)현 금 360,000 |
② 공사대금청구시 | 건설회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 |
③ 공사대금수령시 | (차)현 금 350,000 (대)공사선수금 350,000 | |
④ 결 산 시 | (차)공사선수금 350,000 (대)공 사 수익 400,000 (차)공사미수금 50,000 (차)공 사 원가 360,000 (대)미 성 공사360,000 | |
x3 | ① 공사원가발생시 | (차)미 성 공사 380,000 (대)현 금 380,000 |
② 공사대금청구시 | 건설회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다. | |
③ 공사대금수령시 | (차)현 금 400,000 (대)공사미수금 50,000 (대)공사선수금 350,000 | |
④ 결 산 시 | (차)공사선수금 350,000 (대)공 사 수익 400,000 (차)공사미수금 50,000 (차)공 사 원가 380,000 (대)미 성 공사 380,000 |
3. x2년 12월 31일 부분대차대조표
1. 부분대차대조표 | |||
A사 x2년 12월 31일 현재 | |||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
공사미수금 | 50,000* | 공사선수금 | - |
미 성 공사 | - |
* 400,000(누적공사수익) - 350,000(공사대금수령액) = 50,000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① 1월 20일 A기업은 B회사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상품을 10,000,000에 적송하고 운반비 100,000원을 지불하였다.
(차) 적송품 | 10,100,000 | (대) 상품 | 10,000,000 | |
현금 | 100,000 |
② 2월 1일 B회사로부터 위 적송품을 15,000,000원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적송품 판매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0,000원을 은행으로 송금받았다.
(차) 현금과예금 | 14,800,000 | (대) 적송품매출 | 15,000,000 | |
지급수수료 | 200,000 |
(차) 적송품매출원가 | 10,100,000 | (대) 적송품 | 10,100,000 |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운반되는 적송품의 운반비 등은 적송품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품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 한다.
매출환입·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은 제외)의 경우에는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