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현 오**상인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상인회장으로 박**씨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단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내분사태가 법원의 결정으로 수습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인회장 변경등록 신청과정에서 촉발된 관련 공직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로 또 다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문제가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천특화시장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상인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민 회장에 따르면, 지난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오**전임 회장이 대전지방법원 홍성법원에 제출한 서천특화시장 대표자 변경 가처분신청이 법원의 '각하'판결을 받았다며, 서천군은 그동안 보류했던, 자신이 제출한 서천특화시장 대표자 변경신청을 즉시 접수하여, 새로운 시장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박종민 회장은 서천특화시장 사무를 주관하는 서천군 경제진흥과에 전임 상인회장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상식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로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 법정시한내에 새로운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 달라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천군청 관련부서에서 "법원의 판단 후 결정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상인회 분란을 부추겼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에도 박 회장이 주장한 것처럼 "아직 군수의 행정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기처분 신청이냐?"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다만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명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박종민 신임 회장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직 (군수의)처분이나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또는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말이 되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가처분 신청자(채권자)는 서천군수가 '상인회 대표자 변경'을 결정 통보한 이후에 그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리해석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3개월여간에 걸친 박 회장의 주장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했던 서천군은 향후 그 책임추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