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투리입니다.
요롷게 생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s://cafe.daum.net/dg10in10/GOWJ/49688?svc=cafeapi
처분기한에 관한 잡설
까투리입니다. 본 게시판 아니 모든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중의 하나가 두번째 주택(또는 분양권) 취득 시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답
cafe.daum.net
1. 1주택자의 분양권 청약 시2. 1주택자의 분양권 중도금 대출 시3. 2번째 주택 취득 시(분양권 잔금 완납 포함)4. 2번째 주택의 담보 대출 시5.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1번째 주택의 양도 시
라고 했었는데요.
간단히 현 경산시민이라면 해당 조건을 자이에 대입해서 처분기한을 봅시다. (타지역 거주자는 아몰랑)
1. 패스
2. 수분양자는 자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2년 이내, 전매 매수자 6개월 이내
3. 수분양자는 1~3퍼센트, 전매 매수자 1~3퍼센트 부과 후 3년 이내 처분 불가 시 8퍼센트에 팁 얹어서 납부
4. 수분양자는 자이 주택담보대출실행일 후 2년 이내, 전매 매수자 6개월 이내
5. 자이 잔금 후 일시적 1가구2주택 조건을 만족한 1번째 주택 3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면제
2, 4번에서 수분양자가 왜 2년인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줄 압니다.
나중에 발생할 문제겠지만요. 5번에서 자이 전매 취득자가 추후 자이 매도 시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자이 2년을 거주해야 하니다.
집두채 이신분, "저~자이 2년만 전세돌릴께요." 하실분, 2년 못살고 자이 파실분들은 진짜 못도와 드립니다. 저도 몰라요.
도망갑니다~~~~~~~~~~~~~
첫댓글 3번요 수분양자도 2번째 주택 취득시 취득세 8.4프로고 처분서약한후 1.1프로 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첨 시점은 비조정 이지만 계약시점이 조정 이거든요.
네~확인해보니 그렇네요. 분양권 계약 시점 기준이네요. 수정하였습니다.
첫댓글 3번요 수분양자도 2번째 주택 취득시 취득세 8.4프로고 처분서약한후 1.1프로 가능 한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첨 시점은 비조정 이지만 계약시점이 조정 이거든요.
네~확인해보니 그렇네요. 분양권 계약 시점 기준이네요.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