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선교(55) 경기 양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재개됐다.
1심 선고(2월12일) 후 각 3개월 안에 상소심을 마무리한다는 선거재판 제한 규정을 이미 어긴 상태에서 김 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애초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5월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일외 변론재개 결정을 하면서 재판이 다시 속행, 법원의 선고는 미뤄졌다.
기일외 변론재개란 법원에서 변론을 결심하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주요 사실이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 또는 재판부에서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등을 이유로 선고 이전에 다시 한 번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평초등학교 4000만원 지급 건의 쟁점은 조례 요건에 부합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것인가 라는 점”이라면서, “검사와 변호인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변론재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타 단체에도 이런 유사한 지급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김 군수 측 변호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치 972건에 대한 보조금지급사례 목록을 제시하면서,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은 조례 서식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대구 달성조씨 문중 정자 복원사업, 서종우리마을음악회 사업, 농촌지도자양평군연합화 연찬회 지원, 용문교회 발래방 사업, 개인택시 지원사업 등 당시 지원했던 유사한 사업들을 제시하면서 양평초등학교총동문회에 지원한 보조금 역시 조례에 근거해 집행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배석판사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고, 변호인에게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재판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보조금 지급이)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앞으로는 군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하고 7월10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정한 뒤 재판을 마쳤다.
김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법원은 당선무효형은 과다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소식지 초과 발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홍모, 황모씨 등의 탄원서(진정서등)에 이어 이모씨의 ‘양평에 대하여’라는 의견서와 양평초등학교총동문회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가운데 변론재개와 함께 선고기일이 연기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제휴:김현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