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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
대 변 | ||
차기이월 |
25,000,000원 |
전기이월 당기설정액 |
20,000,000원 5,000,000원 |
(2) 대손충당금의 전기이월액 중 받을어음에서 발생한 세무상 부인액은 5,000,000원
(3) 거래처의 부도(부도일 : 2006년 8월 20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받을어음 30,000,000원과 거래처의 파산(파산일 : 2006년 12월 31일)으로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 15,000,000원을 대손처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12월 31일 (차) 대손상각비(판) 45,000,000원 (대) 받을어음 30,000,000원
외상매출금 15,000,000원
※ 파산으로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 15,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4) 12월 31일 현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금 액 |
비고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830,000,000원 500,000,000원 |
대손처리한 받을어음이 미포함된 금액임. |
(5)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100으로 한다.
[답] <손금불산입> 받을어음 30,0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5,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11,400,000원 (유보)
① 대손금 조정 : 기말 대손처리한 받을어음은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부도 후 6개월경과)을 미충족하였으므로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에 입력하고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다. 동 받을어음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잔액 입력 시 받을어음의 경우 대손금 조정에서 발생한 부인액을 18 대손금부인액란에 추가 입력한다.
③ 한도액 : (83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 × 1% = 1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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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론상으로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13,600,000원이고 차기이월 25,000,000원과의 차이인 11,400,000원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프로그램상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안나오네요.
* 프로그램 입력한 내용
대손충당금조정(손금 및 익금 산입액조정)
손금산입액 조정
1.채권잔액(21.금액) 1,360,000,000 2.설정율 1/100 3. 한도액 13,600,000
4.당기계상액 500만 5. 보충액 500만 6.계 1,000만 7. 한도초과액(6-3) 없음
2,000만 2,500만 1,140만
익금산입액 조정
8.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2000만 9. 기중충당금 환입액 없음
10. 충당금 부인누계액 500만 11.당기대손금상계액(27의 금액) 1,500만 : 0원
12.당기설정충당금보충액(8-11-14) 500만 (5.보충액에 자동반영) : 2,000만
13.환입할 금액 -500만 14.회사환입액 없음 15. 과소(과다)환입(13-14) -500만
6.계 금액이 2,500만이 되어야 한도초과액이 11,400,000원이 나옴.
그렇게 되기 위해선, 5. 보충액, 12.당기설정충당금보충액이 2,000만이 되어야 함
12.금액은 8-11-14번을 입력하는데, 14번은 금액없으니 8번 2,000만에서 11번이 금액 없어야 2,000만 나옴.(위 풀이는 11번 1,500만이 있어 2000만-1500만 = 500만 나옴 : 틀린 풀이임)
11번은 27.계(대손충당금 상계액)금액이 자동반영 : 12.31 외상매출금 1,500만이 대손요건 충족으로 28.시인액에 1,500만 입력하기에 27.계에도 1,500만 자동 반영됨. 이 금액이 11번에도 자동 반영됨.
: 잔액 부족으로 당기손금계상액 31번에 입력(11번 반영금액 0원)
프로그램 입력상 뭐가 잘못된 것이지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하네요?
* 새로 풀이한 내용은 진한 내용으로 추가했네요..
첫댓글 5보충액과 12당기설정충당금보충액에 20,000,000이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은 기말b/s잔액에서 대손충당금손금한도액을 차감하면 나오는데... 회사계상액이란 결국 기말 b/s대손충당금잔액을 의미합니다.. 즉,4당기계상액(당기설정액)에 기말잔액을 맞춰주기위한 5보충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다루었던 때가 너무 오래되서...^^;;;
답변 감사하네요. 어제 다시한번 차근히 해보니 해결되었네요. //우선 회사 선택을 잘못했고요(새한법인이 아닌 백두로 문제풀이해야 함) 외상매출금 1500만을 대손요건 충족했다고 28.시인액에 넣었는데 109.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기에 당기손금 상계액의 31.시인액에 입력하니 답이 나오네요.(근데 정확하게는 잔액 범위내 29.시인액에 넣고 잔액 초과분만 31.시인액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나오네요. 프로그램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