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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한국도로 공사 답변/
이제상 추천 0 조회 419 09.12.14 19: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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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5 16:23

    첫댓글 한국 도로공사 유재봉 대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4조 3항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항의했고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주면 안되지요. 통행요금 기준은 차량 중량(톤수)가 아니라 차량의 축수, 윤폭(타이어 두께), 윤거(좌, 우측 바퀴간 거리)에 따라 구분됩니다.

  • 09.12.15 14:07

    ㅋㅋ 영님에게 걸리면 죽음뿐....

  • 09.12.15 14:07

    우리 지입차 정보 (비대위) 카페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가 얻습니다. 도로공사 측에 정식으로 사과 요청하겠습니다.

  • 09.12.15 14:17

    맞습니다.

  • 작성자 09.12.15 15:29

    벌써 1년쯔음 넘긴거같은데.......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당하게 징수한금액이 과연 얼마나될까요 천문학적일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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