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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성명 |
: 이제상 |
등록일자 |
: 200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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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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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 유재봉 대리 |
담당부서 |
: 영업처 통행요금팀 |
처리완료일 |
: 2009-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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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14톤 하나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4톤 차량은 축이3개입니다. 흔히 3축차량이라고들 하죠....제기억으로는 작년까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표를뽑으면은 3종으로 표에 찍혔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요즘보면은 4종으로 찍히더군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4종은4축차량이고 5종은 5~6축 차량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통행료 자체도 차이가 있고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고지가 되어있었는지요???저는본적이없는걸로 기억합니다만....그리고 하나더 의문점이 있습니다 4.5톤과 5톤의 차이점은 아무런차이도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구형05년식기준 그이전등록차량은 2종으로 도로카드에 찍히고 신형05년식이상차종은 3종으로 찍힙니다.제가 화물차를 오래해서.그런건지몰라도 참 궁금하더군요... 고속도로 차종변경되었다고 본적도없고 어느순간부터 올라가있던데....이부분에 대하여답변바랍니다. 한개인 개인한테는 몃백원 몃천원차이지만은. 우리나라에 등로되어있는화물자동차 38만대면은 금액차이가 큰걸로알고있습니다. 아시는지인분께서 하시는말씀 5톤차가 왜3종이냐고하시더군요 2종이라고 민원실에서 답변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만.이부분확실하게 답변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겟습니다..날씨가 많이 쌀쌀해 51275습니다. 한번확인해주시면은 감사드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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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상 고객님 답변입니다. |
유재봉(영업처 통행요금팀):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축 차량은 4종차량, 4축이상 차량은 5종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종분류기준은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음)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통행료 납부대상차량의 종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구분함)에 의하여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차종분류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33호(2004. 2.19)]은 차량의 축수, 윤폭(타이어 두께), 윤거(좌, 우측 바퀴간 거리)에 따라 아래와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적 장치에 의해서 자동인식되고 있습니다.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2004년 2월 이전에는 차량의 중량(톤수)로 구분하였으나, 자동차 구조가 다양화, 복잡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차와 화물 적재시 중량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차종으로 분류되는 문제 발생하여 현행 차종분류는 차종분류시스템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업소나 민원콜센터에서 고객문의 답변시에 통상적으로 2.5톤미만 화물차는 1종, 2.5톤이상 5.5톤이하 화물차는 2종, 5.5톤초과 10톤미만 화물차는 3종, 10톤이상 20톤미만 화물차는 4종, 20톤이상 화물차는 5종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차량의 중량으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 출시된 현대 메가트럭(4.5톤~ 5톤)의 경우 중량으로 구분하여 2종으로 수납해달라는 일부 고객님들의 요구민원이 있지만, 메가트럭은 윤거가 1,855mm로 제작되어 현행 차종분류기준상 2종 분류기준인 윤거 1,800mm를 초과하여 3종으로 인식되어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10톤미만 차량이라도 3축인 경우에는 4종으로 인식되어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첫댓글 한국 도로공사 유재봉 대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4조 3항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항의했고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주면 안되지요. 통행요금 기준은 차량 중량(톤수)가 아니라 차량의 축수, 윤폭(타이어 두께), 윤거(좌, 우측 바퀴간 거리)에 따라 구분됩니다.
ㅋㅋ 영님에게 걸리면 죽음뿐....
우리 지입차 정보 (비대위) 카페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가 얻습니다. 도로공사 측에 정식으로 사과 요청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1년쯔음 넘긴거같은데.......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당하게 징수한금액이 과연 얼마나될까요 천문학적일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