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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재지정 |
해 제 |
계 |
비고 (해제지역) |
계 |
147.14㎢ |
34.98㎢(19.2%) |
182.12㎢ |
|
서울 |
1.55㎢ |
14.06㎢ |
15.61㎢ |
뉴타운 주변지역 |
경기 |
45.62㎢ |
9.29㎢ |
54.91㎢ |
판교사업지구 |
인천 |
5.13㎢ |
2.07㎢ |
7.2㎢ |
영종지구 |
부산 |
53.32㎢ |
- |
53.32㎢ |
- |
경남 |
41.52㎢ |
9.56㎢ |
51.08㎢ |
진해시 일부 |
※ 허가구역 면적 변동 : 19,225㎢(전국 19.21%) → 19,190㎢(전국 19.18%)
□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ㅇ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시․구*의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 전국(3.92%, 9월누계), 서울 성북구(6.54%), 성동구(8.65%), 동대문구(6.15%), 종로구(5.30%), 중구(5.48%), 인천 연수구(4.24%), 중구(5.33%), 서구(6.91%), 부산 강서구(4.13%)
ㅇ 특히, 광교신도시, 인천(송도․청라지구)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제2․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이번에 해제된다.
ㅇ 또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된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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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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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
서울시 |
길음뉴타운 지구(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일대), 왕십리뉴타운 지구(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대) |
1.55㎢ |
부산시 |
강서구 대저2․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구랑․지사․미음․범방․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
53.32㎢ |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 일원 |
5.13㎢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29.69㎢),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15.93㎢) |
45.62㎢ |
경상남도 |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마천․소사․대장동 |
41.52㎢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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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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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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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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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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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 |
18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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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200㎡초과 |
| |
공업 |
660㎡초과 |
| |
녹지 |
100㎡초과 |
| |
용도미지정지역 |
90㎡초과 |
| |
도시외의 지 역 |
농지 |
500㎡초과 |
|
임야 |
1000㎡초과 |
| |
기타 |
250㎡초과 |
| |
도시재정비지구 |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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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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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8.10월 현재) |
※ (전국 지정현황) '08.10월말 현재 19,225㎢(남한면적의 19.2%)
지정사유 |
시.군.구 |
면적 |
지정기간 |
비고 |
행정중심 복합도시 |
대전, 충남 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서산시․ 연기․금산․부여․청양․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충북 청주시․청원군 |
6,994㎢ |
‘03.2.17~’09.2.16 |
녹지 및 비도시 지역 등 |
수도권 택지개발 등 |
서울.인천.경기 (인천 옹진, 경기 가평․ 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
4,906㎢ |
‘02.11.20~’09.5.30 |
녹지 및 비도시 지역 |
개발제한 구역 조정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의정부․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 부산권(부산시,김해․양산),대구권(대구시․경산), 광주권(광주시․나주), 대전권(대전시, 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옥천․청원),울산권(울산시), 마창진(마산․창원․진해․김해) |
3,553㎢ |
‘98.11.26~’09.5.30 |
개발제한구역 |
기업도시 |
전남 해남․영암․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
1,734.9㎢ |
’04.8.21~’10.4.27 |
|
혁신도시 |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완주․김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
460㎢ |
‘05.10.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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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구역 |
인천 연수․중․서구 부산 강서구․경남 진해 전남 순천․광양, 전북 군산 대구 수성․동구․달성 경북 경산․영천․포항․구미 |
146.6㎢ |
‘03.12.1~’08.11.30 (인천, 부산․진해) '07.12.29~‘12.12.28 (나머지) |
인천, 부산․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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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