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대한민국사회에 참다운 선(善)과 인간다움 없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각종 범죄가 인간 존엄가치인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합의문서인 법으로 보호된다면 이솝 나라 이야기이다. 범법자들의 머리에 지식이 들어 있을라치면 범죄행태는 그만큼 惡辣(악랄)해지고 법을 피해 가기도 한다. 허술한 법 제도는 이들의 죄악을 밝혀내지 못하게 가로막고 含量未達 (함량미달) 또는 진영논리에 빠진 법관은 진실과 법의 정신을 외면한다.
수원에서 일어난 토막살인사건에 한 인간의 애절한 숨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인간의 본질이 출동했다면』일은 달라졌다. 인간본디가 학교에 있다면 폭력이 일어나고 더구나 선생을 두들겨 패는 일이 있을 수 있나? 학교교육이 막중하기로 교육감이라는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민주적이기 위해 선거로 뽑는다.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의 당선이 후보매수라는 민주주의정신을 짓밟는 악질범죄로 밝혀지면서 이슈가 된지 오래이다. 그의 인간본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선은 惡臭(악취)가 振動(진동)한다. 명색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법학자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자연과 조화로운 시민사회를 이상향으로 했다(the ideal community is a city which w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nature).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가장 좋은 정부는 법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고 했다(the best regime may not rule by law at all). -이상 영문판 Plato & Aristotle에서- 자연법발상의 嚆矢(효시)이다.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정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paradox은 법의 정신에는 살아 있다.『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보장된 법관의 인격, 즉 양심과 양식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자연법이 도입된 증거이다.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 –최고 xx ~ 최하 xx- 을 조절할 때 사회의 상식과 정서를 잣대로 하는 바 법관이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만 登用(등용)될 수 없음을 示唆(시사)한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은 우리말로 하자면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이다. ㉯~㉱ 이런 자들은 법이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수 있는 존재들인가? 법이 처벌하지 않는 不道德(부도덕)과 사회 紊亂(문란), 驕慢(교만)을 膺懲(응징)하는 하느님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에서 하느님은 자연법일 수도 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이다. 하느님은 ㉮
„만약 부정한 뒷돈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인 법. 법원은 법률을 최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곽노현 이 자는 머리에 법 지식이 조금 들었다고 대법관이 된 듯 착각한다. 법 앞에 평등한 일반보편의 상식이라면 판결에 적어도 謙遜(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1심에서 선의를 최대한 參酌(참작)한 그에 대한 3000만원 벌금형이다. 검찰의 抗告(항고)로 고등법원에서 증거 등이 보완됨으로써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두 번에 걸쳐 선고를 받은 주제에! 곽은 대한민국 법을 비웃음으로써 국민을 冒瀆(모독)한다. „독일국민의 이름으로 deutsche Volkesnamen“* 독일 법원판결문 冒頭(모두)는 필자가 주장하는 법=(국가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 합의문서와 一脈相通(일맥상통)한다.
곽노현과
곽의 행태는 가관이다. 그는 지난 4월11일 총선이 임박하자 „투표란 게 많은 시민의 삶과 죽음까지 가른다. 미국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함께 증가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죽지 않을 사람들이 공화당 집권기에 살인이나 자살로 죽는다“ 총선 전 곽노현이 건국대
곽은 신사답지 못하고, 지식인답지 못하다. 천주교 신자임을 자랑하지만 가장 천주교 신자답지 못한 행태를 거듭한다. 紳士(신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의 인격체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면 적어도 신사는 돼야 한다. 양복 입고 목 댕기 맸다고 신사가 아니다. 옛날엔 하나의 名譽名義(명예명의, Title of Honour)였다. 독일에서 성 앞에 붙이는 박사학위는 성과 영원히 함께 한다. 명예는 막중한 책임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독일의 상식이다. 독일에서 학위논문 표절 또는 거짓말 하면 인간취급에서 제외된다. 이야말로 법 이전, 자연법의 판결인 셈이다.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해(?) 실형선고에도 불구, 서울시 교육감 직을 붙잡고 늘어지는 곽노현은 과연 자연법상 –법 없이도 같이 살 만한- 착(善)한 사람인가? 신사인가? 박사학위에 걸 맞는 인격체인가? 선의를 傳家寶刀(전가보도)처럼 휘두르는 곽노현의 양심과 양식에 묻는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 박사학위 논문은 온전한 자신만의 창작인가? 미국의 전문가들과 영어대화는 자유로운가? (오래 전 기차 안에서 한 중국인을 만났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독일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회사에 취직되어 가는 길이란 걸 알게 됐다. 그의 독일어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변했을 것이고, 잘 모르긴 해도 독일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려면2~3개 외국어능력을 요구한다. 라틴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인 김나지움에서 필수 –요즘은 선택과목이 되었다- 과목이고 학과에 따라 그리스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 등이다. 다양한 단어와 언어 驅使(구사)는『새로운 논리를 펴고 꾸밈=박사학위 증명서 발행』의 전제-· 필수조건이다. 외국학생들이 독일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 자국어를 외국어로 쳐주고, 심사는 자국인 학생들보다 조금 느슨한 게 사실이다. 본국의 논문을 독일어로 베끼고(표절) 학위를 받는 건 알려진 비밀이다. 어찌 보면 조국의 정보를 빼돌린 대가로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곽노현의 학위논문에 대한 疑惑提起(의혹제기)는 이러한 필자의 정보를 근거로 한다.)
•곽노현의 귀에 „깨끗한 돈이 나에게 오면 더러워지는가?“ 선의를 받아 들인 죄로 감방살이 하고 있는
•진보교육이란 ㉮무상급식 ㉯학생의 자율 보장 ㉰학생들의 시위 자유 보장 ㉱전교조 등용 ㉲교육청을 개인 기자회견장으로 이용하는 행태 등 뿐인가?
•박명기와는 어려울 때 돈을 주고 받을 만큼 친한 사이인가? 살아 오는 동안 천 만원 이상 기부 ·희사한 적이 있는가?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1/5인 2억을 선뜻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교육감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박교수가 힘든다는 얘길 들었어도 100만원 정도 냈을 것이다. 2억원은 벅찬 금액이었다“ 법정에서 누가 한 말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하느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항소심은 재판을 후다닥 해치웠다“니 늑장 재판으로 임기를 채울 참인가? 가카 빅엿이나 찾는 판사를 기대하는가? „오늘
•재판정에 드나들면서 시편을 읊었다. „적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구절을 뇌었을 것인즉 적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국민의 합의문서인 법인가?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 난 하느님도 이런 칭찬하실 사람이라니!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하느님을 파는 자, 반드시 하느님의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트윗 질 하는 동안에 학교폭력이라도 파악해야 할 교육감 자리 아닌가? 漸入佳境(점입가경)이라더니 곽의 인격荒弊(황폐)는 어디까지인가! „입을 조심하는 이는 제 목숨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열어젖히는 자에게는 破滅(파멸)이 온다.” „화를 잘 내는 자는 미련한 짓을 하고 음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성경 지혜서 13·14 장은 바로 곽을 두고 한 말일 듯싶다.
법이 발달하고 사회지도자들의 자세가 바른 독일에서라면 곽노현의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자리를 내놓는다. 이들에 대한 법의 잣대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다. 피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국가는 상당한 보상을 지불한다. 국가를 대신하여 의심이 갈만한 일들을 수사하고 고발하는 검찰 또한 사람의 조직이므로 잘못할 수 있음을 勘案(감안)했다.
감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 이미 상당한 흠결이다. 곽은 법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물러나야 상식이고 하느님이 그에게 준 양심이다. 그를 잡아넣지 않는, 또는 못하는 대한민국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인간들로 하여 인간본디가 헝클어지게 한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대한민국을 포기함이나 마찬가지이다. 징역1년을 宣告(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질서 문란을 惹起(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죄인이 오히려 나라를 비웃게 하고, 善(선)이라는 단어를 凌蔑(능멸)케 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이보다 더 나쁜 죄질과 악질적인 인간형이 어디에 따로 있나?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밖에 사람들과 입을 맞추는 것 또한 逃走(도주)의 한 형태이다. 도대체 그가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 앉아 부리는 行悖(행패)로 인한 국가사회적 손실은 그 얼마인가!
2012. 04. 독일에서
-------------------------------------------------
* 독일법정에서 판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법정의 모든 이들은 일어선다. 다음에 판사, 피의자 변호사, 방청객 등 앉아서 판결문을 읽고 듣는다. 법이 얼마나 존엄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여기며 비웃는 곽노현·
첫댓글 한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년놈들의 저의는 분명 국가 전복(轉覆)에 있다!
가치관이 저런 놈 밑에서 배윤 아이들에게 똑 바로 설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