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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조견표] 2012. 01. 01 시행
구 분
보 유 기 간
과세표준액(만원)
세 율
누진공제액
일반세율
적용구간
2년 이상
1,200 이하
6%
-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2주택(일시적 보유자 제외)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6~38% 일반세율 적용
3년이상 보유시 장보특 공 최대 30%까지 적용
중과대상
1년 미만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1~2년 미만
40%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60%
미등기 자산 및 전매 등
70%
[참고] 2011. 12. 강남3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 됐으나, 투기지역은 유지되므로 인하여
1세대3주택(주택+입주권의 수가 3이상 포함) 이상 보유한 경우, 2012. 12. 31까지 양도하면
현행 양도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 등 강화도 유지시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다주택자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10%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양도세율_조견표]_2012.01.01._시행[1].hw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요거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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