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통진시장” 전통(인정)시장으로 등록
통진읍 서암리 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통진시장은 오래전부터 통진5일장과 함께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주민들이 애용하던 시장이었다.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문화로 대형마트에 밀려 기존 시장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통진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마송택지개발 주변에 새로운 상권형성이 되고 구도심권 지역의 상권은 뉴타운계획 철회 등으로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어, 통진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상권성장과 회복을 위해 지난 20일 市에 통진시장 전통시장(인정시장) 등록을 신청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거 30일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마쳤다.
인정시장은 도·소매업 등 영업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으로 10년 전후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 올 곳을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것으로써, 통진시장의 경우 서암로 84번길 “한미약국부터 서암 3,7,8,9리 마을회관前” 구간의 골목 양쪽 상점가 77개가 분포되어 기준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정식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통진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사업 및 마케팅, 등 각종 사업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제도권 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청자 권오승씨는 "통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소상인들의 잘살고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하는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5월경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통진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